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노269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사가 완료되면 피해자에게 식대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눈이 많이 와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손해를 보게 되어 피해자에게 식대를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합계 959,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공급받을 무렵 이미 합계 1,100만 원 이상의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상태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공사가 끝난 후 잠적하여 피해자와 연락도 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사채를 빌리기 시작하였고, 이후 부채가 1억 원 정도로 증가하였으며, 고소인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그 후 약 10개월이 경과하도록 피해자에게 약 100만 원에 불과한 식대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여부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기석(재판장) 김선숙 추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