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F에게 근무지 무단이탈을 이유로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고, 유사 사례 재발 시 징계조치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은 E 시설 운영자인 피고인의 E 운영규정과 취업규칙에 의거한 업무상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업무로 인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우선 업무 그 자체가 정당한 것이어야 하고, 업무의 수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F의 쟁의행위에 관하여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고 서면경고를 한 행위가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F의 위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 노동조합이 2012. 7. 30. 설립되어 2012. 9. 14.부터 2012. 11. 25.까지 임금인상, 노동조합 활동보장 등을 사유로 사측과 15차례 교섭하였으나 결렬되어 2012. 12. 3. I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을 하였고, 2012. 12. 7. I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조정불가 결정이 내려지자, 2012. 12. 27.부터 2012. 12. 28.까지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전원의 찬성을 얻어 2012. 12. 31. I지방노동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쟁의행위 신고를 한 점,
쟁의행위의 일시 : 2013. 1. 1.부터 임금단체협약 체결 시까지
쟁의행위 장소 : E 사내외 기타 모든 장소
쟁의행위 참가 인원 : D 노동조합 조합원전원
쟁의행위 방법 : 파업 등 기타 모든 방법
D 노동조합위원장인 F이 2013. 2. 13. 16:00경, 2013. 2. 19. 14:30경 각각 H 팀장에게 파업을 한다고 고지한 후 사업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면, F의 2013. 2. 13.과 2013. 2. 19.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절차를 거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피고인은 F이 2013. 2. 13. 쟁의신고 후 민주노총 I지역본부 3기 출범식에 참석하여 모범조합원상을 수상하였으므로 F의 행위는 1인의 행동에 불과할 뿐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된 행위가 아니고, 쟁의행위를 빙자하여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사업장을 이탈한 것이라 주장하나, F의 1인 파업도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 가능하고, 파업이란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무제공을 정지하는 것이므로 파업기간 중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것은 문제되지 않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사유서 제출을 강요하고 서면경고를 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금지하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E 운영규정과 취업규칙에 의거한 것이라 하여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회복지법인 E'은 노인들의 요양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피고인이 노인들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봉사해 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입법목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춘호(재판장) 박남준 이원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