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재산적 피해액이 4억 원을 넘는 거액일 뿐만 아니라, 그 중 1억 원 이상의 금액이 B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급여로 생활해 온 경제적 약자들이 입은 피해액이고, 판시 각 사기 범행도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수단으로 하여 범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제11쪽 제9행, 제11행, 제12쪽 제2행, 제4행의 각 "법률 제11258호"는 "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임이 각 명백하고, 위 법령의 적용란 제12쪽 제6행 내지 8행의 "판시 근로자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7.의 가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및 공문서위조죄 상호간"은 "판시 범죄일람표(1) 연번 1, 4, 7 근로자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7.의 가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의 오기임이 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직권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한윤옥 권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