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노298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F, G에게 E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요구 진정, 고소사건에 대한 취소, 취하 등의 권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본 적이 없고, 그러한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 G에게 진정(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조사에 대한 답변, 서류제출, 진정(고소·고발) 취소(취하)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 표지를 보고 연명부에 서명하여 F, G에게 고소, 진정 권한 뿐만 아니라 그 취소, 취하 권한까지 위임하였고 그 내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그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 위임장의 표지에는 "위 사람에게 우리가 H 대표 E을(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요구 진정(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귀청의 조사에 대한 답변(진술), 서류제출, 진정(고소·고발) 취소(취하)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각 위임장의 연명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2)

I, N, F, G은 원심 법정에서, H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직원들이 모여 이 사건 위임장의 연명부에 서명할 당시 피고인도 그 자리에 있었고, 'E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요구 진정 사건에 대하여 진정 취소 권한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 표지를 피고인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3)

F, G은 원심 법정에서, 2013. 10.말 ~ 11.초경 회사의 직원들에게,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E가 이의신청을 하여 시간이 지체되고 있으니 위 이의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E에 대해 한 형사 진정 건도 취하하기로 합의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 말을 들은 피고인은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라고 말하여 E에 대한 고소 취하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N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F, G이 고소 취하에 관하여 설명할 때 화가 나서 밖에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E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것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E를 상대로 한 임금 지급요구에 관하여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무렵 F, G과 함께 회사 직원의 대표였으며, 이후 E와 임금 지급에 관한 협상을 하기도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은 F, G에 대한 위임장에 서명을 하기 전에 자신을 포함한 직원들이 위임하게 되는 권한의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6)

F은 위임장의 연명부에 직원들의 서명을 받을 당시 수십 명의 직원들에게 모두 서명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연명부를 테이블 위에만 두었던 것은 아니었고, 여러 장의 종이를 묶어서 둔 것도 있었고 두 장으로 나누어 직원들 사이에서 돌려가며 서명을 받기도 하였다고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M은 위임장 표지와 연명부를 함께 철하여 두긴 했지만 표지를 뒤로 넘겨 연명부가 첫 장으로 나오도록 한 서류를 안내데스크 위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들은 종이를 넘겨 표지를 볼 수 있었고, 그 자리에 없는 직원들에게는 위임장 표지와 연명부를 가지고 가서 서명을 받아오기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F, M의 진술에 의하면 직원들 중 나이가 많거나 법적 절차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위임장 연명부에 서명을 하면서 표지에 기재된 문구를 주의 깊게 읽어보지 않았거나, 연명부에 서명만 하고 표지는 전혀 보지 않은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R, S, T, Q, V, W 등이 원심 법정에서 위임장의 표지를 보지 못했고 연명부가 낱장으로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임장 표지와 연명부가 묶여 있었고 서명을 하면서 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I, N, L, M, F, G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7)

원심 증인 K은 E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 전에 퇴사하였기 때문에 고소 취하에 관한 논의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원심 증인 T은 당시 69세의 고령으로 위임장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다른 직원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했다고 진술한 점, 당심 증인 V는 근무하던 곳이 직원들이 모여 서명을 하던 사무실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따로 연락을 받고 몇 명만 사무실로 가서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직원들이 모두 모여 있을 때의 상황과는 다른 상황을 경험하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당심 증인 W은 서명을 하러 사무실에 갔을 때 두 장의 종이에 각각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 증인 K, T, 당심 증인 V, W 등의 진술을 피고인에 대한 무죄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8)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F, G에 대한 위임장에 고소취하 등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은 없었다는 피고인의 증언을 배척하고 F과 G이 제출한 고소취하서를 받아들여 해당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2014. 2. 22.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3고단4484, 4985, 5276(각 병합) 판결].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E에 대하여 직원들이 제기한 고소나 진정이 대부분 취하되었음이 인정되어 해당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까지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임정엽(재판장) 송귀연 심우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