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결정

광주지방법원 2014. 4. 28.자 2014카합50033 결정

주문

1.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신청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채무자들 소속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광주전남지부를 두면서 2013. 3. 21. 채무자들과 사이에 그유효기간을 2014. 3. 31.까지로 하는 단체협약(이하 '2013년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채무자들의각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코아정밀 노동조합과 코아월드 노동 조합이 2013. 12. 17. 각 설립신고를 마쳤는데, 이후 채권자가 2014. 1. 10. 채무자들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함에 따라 채무자들은 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고, 코아정밀 노동조합과 코아월드노동조합도 2014. 1. 13.과 2014. 1. 14. 각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2014. 1. 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의 5 제1항에 의거하여 채무자 B(이하 '코아정밀'이라 한다)는 채권자와 코아정밀노동조합을, 채무자 C(이하 '코아월드'라 한다)는 채권자와 코아월드 노동조합을 각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다.

그런데 위 각 교 섭요구 노동조합들 사이에서는 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에서 정한 자율적인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기한인 '교섭참여 노동조합이 확정된 후 14일'이 지날 때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따라 '자율적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는 법 제29조의2 제3항에 의거하여 2014. 2. 7. 채무자 코아정밀은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62명 중 55명이 가입된 코아정밀 노동조합을, 채무자 코아월드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49명 중 31명이 가입된 코아월드 노동조합을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각 공고하였고, 그 공고기간이 경과하자 채무자들은 2014. 2. 17. 코아정밀 노동조합과 코아월드 노동조합을 각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2.

관련 법령

[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 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

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

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 대표노동조합이 된다.

제30조(교섭 등의 원칙)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 1. 1.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3항·제4항·제5항, 제81조 제4호,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제29조 제2항·제3항·제4항,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41조 제1항 후단, 제42조의6, 제89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 7. 1. 부터 시행한다.

제4조(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1항 또는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의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4(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제14조의2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①

사용자는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5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6(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등)

①

제14조의5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노동조합은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한으로 하여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①

법 제29조의2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된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되,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때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1.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 :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

2.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

3.

채권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들어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즉, 채권자는 2012. 12. 12.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진 후 2013. 3. 21. 채무자들과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는 2013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되므로, 채권자는 위 조항에 따라 2013년도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일인 2013. 3. 21. 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15. 3. 20. 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그럼에도 채무자들은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절차를 새로 진행하여 코아정밀 노동조합 및 코아월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정하고 채권자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였는바,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교섭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법 제30조에 따라 채권자의 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3년도 단체협약 체결에 앞서 이루어진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다른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유일한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어 형식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그 후에 설립된 다른 노동조합을 배제한 상태에서 채무자들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법 제29조의2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들과 2013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채권자 외에는 다른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에서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채권자가 그 주장의 주된 근거로 삼는 규정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된다는 취지의 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은 그 적용대상을 '법 제29조의2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 즉 복수 노동조합 사이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때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규정하여 위 2년의 지위 유지기간 중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정하여지는 경우도 상정하고 있다.

③

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의미는 법 시행일(2011. 7. 1. )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 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2011. 7. 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권은 배제되지 아니하여 그 노동조합은 이와 별도로 법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3. 5. 9. 자 2013마359 결정 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다른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여지가 없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위 법리는 채권자가 유일한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서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없이 채무자들과 2013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 사건에도 원용할 수 있다.

④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코아정밀 노동조합과 코아월드 노동조합은 2013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인 2014. 3. 20. 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4. 1. 13. 과 2014. 1. 14. 채무자들에게 각 교섭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 진행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도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코아정밀 노동조합과 코아월드 노동조합은 적법하게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채무자들과 단체교섭을 진행할 권리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4. 28.

판사 이창한(재판장) 정세진 유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