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가단1487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5,447,000원 및 그 중 32,041,430원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선정자 C에게 35,001,278원 및 그 중 18,858,540원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선정자 D에게 16,942,829원 및 그 중 9,183,670원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E 합명회사(본래 E 합명회사였다가 2006. 8. 2. F 합병회사로, 2010. 3. 17. G 합명회사로, 2010. 9. 28. 다시 E 합명회사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합명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사원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2009. 3. 17.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합명회사를 상대로 하여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09가단17368).

다.

위 소송이 진행되던 2010. 1. 26. 원고들과 이 사건 합명회사 사이에서 아래 조정조항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1, 2호증,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합명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이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같다(상법 제212조 제1, 2항). 합명회사는 실질적으로 조합적 공동기업체여서 회사의 채무는 실질적으로 각 사원의 공동채무이다.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은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면 법률의 규정에 기해 당연히 발생하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회사 채권자가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여 합명회사의 사원에게 보충적으로 책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책임이행의 요건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659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합명회사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합명회사의 사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합명회사가 채무초과 상태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합명회사의 사원으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4,546,800원[원금 32,041,430원 + 이에 대하여 2008. 4. 15.부터 2014. 11. 30.까지 총 2,421일 동안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2,505,370원(32,041,430원 × 연 20% × 2,421/365, 원 단위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에서 원고(선정당사자)가 2012. 5. 30.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9,099,8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5,447,000원(74,546,800원 - 9,099,800원) 및 그 중 32,041,430원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선정자 C에게 44,309,818원[원금 18,858,540원 + 이에 대하여 2008. 3. 4.부터 2014. 11. 30.까지 총 2,463일 동안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5,451,278원(18,858,540원 × 연 20% × 2,463/365)]에서 선정자 C가 2012. 5. 30.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9,308,540원을 공제한 나머지 35,001,278원(44,309,818원 -9,308,540원) 및 그 중 18,858,540원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선정자 D에게 21,366,500원[원금 9,183,670원 + 이에 대하여 2008. 4. 15.부터 2014. 11. 30.까지 총 2,421일 동안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2,182,830원(9,183,670원 × 연 20% × 2,421/365)]에서 선정자 D이 2012. 5. 30.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4,423,67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942,830원(21,366,500원 -4,423,670원)의 범위에서 선정자 D이 구하는 16,942,829원 및 그 중 9,183,670원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간이 다르거나 근로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원고들)

1)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조정에서 근로하였다고 주장한 기간(제1항 중 '청구의 표시' 참조) 동안 이 사건 합명회사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다.

구체적으로, 원고(선정당사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따르면 2007. 5. 30.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도 2007. 5. 29.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합명회사는 2007. 11. 19. 휴업계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경우, 2007. 5. 30. 또는 2007. 11. 19.까지로 근로기간이 제한되어야 한다. 선정자 C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따르면, 2007. 11. 20.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국민연금 자격도 2007. 11. 19.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선정자 C도 2007. 11. 19.까지로 근로기간이 제한되어야 한다. 선정자 D은 이 사건 합명회사에 근로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 중 특별히 가지번호를 덧붙이지 않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는 취지이다), 을 3~5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등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합명회사의 사원인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정과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이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에 제출한 고소장(을1호증의 4)에 피고소인이 이 사건 합명회사가 아니라 '합자회사 I'(이하 'I'라 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에 대한 체불금품확인원(을 1호증의 3)에 이 사건 합명회사의 소재지가 I의 소재지인 '전남 보성군 J'로, 대표자가 I의 대표자인 'K'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위 고소 사건 조사 후 2009. 1. 22. 작성한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에 대한 위 체불금품확인원(갑 8호증, 을 1호증의 3)에는 사업장명이 'F 합명회사'로, 사업자등록번호가 'L'로 각각 기재되어 있어서 이 사건 합명회사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한다(갑 10호증). 확인내역란에는 원고(선정당사자)가 2006. 9. 7.부터 2008. 3. 31.까지, 선정자 D이 2007. 3. 21.부터 2008. 3. 31.까지 각 근무하였고, 체불임금 및 퇴직금은 원고(선정당사자)가 32,041,430원, 선정자 D이 9,183,670원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어서 이 사건 조정 내용과 같다.

광주지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2008. 12. 4. 작성한 선정자 C에 대한 체불금품확인원(갑 9호증)에는 사업장명과 사업자등록번호는 물론, 소재지(전남 담양군 M), 대표자(N)도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확인내역란에는 선정자 C가 2006. 6. 15.부터 2008. 2. 18.까지 근무하였고, 체불임금 및 퇴직금도 18,858,54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이 사건 조정 내용과 같다.

나)

O은 이 사건 합명회사의 실질적 사업주로서 선정자 C 등에 대한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2009.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09고정1312, 갑 13호증). 위 판결의 별지에는 선정자 C의 근로기간과 체불임금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역시 이 사건 조정 내용과 일치한다.

O은 2009. 3. 10.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에 대한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009. 3.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는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고약1440, 갑 11호증), 위 약식명령에는 O의 직업이 'F합명회사 대표'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합명회사가 2007. 11. 19. 휴업계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광주지방법원 2009고정1312 판결 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는 이 사건 합명회사는 2008. 6.경 직권폐업 통지를 받았고, 다만 그 일자만 2007. 11. 19.로 소급적으로 기재하였으며, 직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위 법원의 판단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들이 이 사건 합명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2009가단17368)에서 이 사건 합명회사가 2009. 4. 23. 제출한 답변서에는 2007. 11. 19.자로 폐업하였다는 주장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합명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체불임금의 액수만을 다투는 내용이다(을 3호증의 1). 피고가 이 사건에서 근로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선정자 D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마)

2006. 5.경부터 2008. 1.경까지 이 사건 합명회사에 근무하였던 P은 원고들이 이 사건 합명회사에 함께 근무한 직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바)

이 사건 합명회사(대표사원 피고 B)는 이 사건 조정이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성립된 것이어서 준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은 2013. 9. 5. 준재심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2재가단47), 이 사건 합명회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는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1013나10686). 이로써 이 사건 합명회사, 그리고 그 사원인 피고가 이 사건 조정과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명확해졌다.

나.

변제 주장[원고(선정당사자)]

1)

주장 요지

이 사건 합명회사는 2010. 3. 29.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8년경 Q, R, S 등 거래처 미수금과 장비금 9,782,800원을 지급하였으며, T 소유 자동차를 저당 잡히고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는 U의 체불임금 5,698,560원을 위임받아 수령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합명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9,099,800원을 포함한 합계 51,581,600원(9,099,800원 + 12,000,000원 + 9,782,800원 + 15,000,000원 + 5,698,560원)을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12,000,000원 부분

(1)

원고(선정당사자)가 2010. 3. 29.경 이 사건 합명회사로부터 12,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합명회사의 2010. 3. 29.자 경리일보에는 2010. 3. 29. 12,0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내역이 있고, 그 내용으로 'A급여'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다(을 4호증의 28).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임금 건으로 이 사건 합명회사 소유의 차량을 압류하였는데, 압류된 차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선정당사자)가 압류한 차량은 본래 V, W이 운영하던 X 소유 차량으로, X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영업을 위하여 부득이 차량 명의를 이 사건 합명회사로 이전하였는데, 원고(선정당사자)가 위 차량을 압류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W이 이 사건 합명회사(당시 상호는 G 합명회사)에 12,000,000원을 입금하여 이 돈을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증인 V의 진술도 대체로 같은 취지이기는 하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을 4호증의 28, 을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V의 진술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12,000,000원이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임금 채무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을 8, 9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들이 당초 X 명의로 되어 있다가 이 사건 합명회사로 등록 명의가 이전된 화물중형자동차 2대(Y, Z)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2009. 3. 11.이고, 가압류 인용일은 2009. 3. 20., 가압류 등록일은 2009. 3. 24.이다(광주지방법원 2009카단3219). 그 이후로 원고들이 위 화물중형자동차 2대에 관하여 원고들이 추가로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나)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것은 2010. 1. 26.이고, 원고들은 이때서야 비로소강제경매 신청을 위한 집행권원을 취득하였으며, 원고(선정당사자)가 12,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2010. 3. 29.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12,000,000원이 차량의 압류 해제를 위하여 이 사건 임금 중 일부로 지급되었다는 피고의 주장, V의 진술은 기본적인 시간적 선후관계에 있어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다)

위 2대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9. 4. 20.자 강제경매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AA)에 따라 2009. 4. 24. 압류 등록이 되었다가, 2009. 8. 25.경 압류가 해제되었다. 원고(선정당사자)는 증인 V의 반대신문과정에서 위 차량 압류와 그 해제는 또 다른 채권자인 H과 관계된 것일 뿐,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증인 V도 H이 압류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 위 광주지방법원 AA 사건의 기본적인 진행 내역은 피고가 언제든지 손쉽게 확인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피고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원고(선정당사자)는 위 12,000,000원이 W과의 개인 거래일 뿐, 이 사건 임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갑 16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체 취지[원고(선정당사자)는 2010. 3. 29. 당시 이 사건 합명회사의 대표사원으로 근무한 AB이 작성한 확인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들어맞는 내용이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나머지 금액(9,782,800원, 15,000,000원, 5,698,560원) 부분

을 4호증의 29~31, 을 4호증의 34, 을 4호증의 35~40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지급한 9,782,800원, 15,000,000원, 5,698,560원이 이 사건 조정과 관련된 임금 채무 일부의 변제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