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2015가단21788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854,5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아이큐파워아시아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는 자동차 및 산업용 전자 배터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1. 1. 1. 채무자 회사에게 고용되어 시설관리팀의 환경안전관리자로 근무하다가 2014. 11. 30.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채무자 회사로부터 2013년 임금 중 19,535,746원, 2014. 2.분 임금 중 437,640원, 2014. 4.분 임금 2,663,860원, 2014. 5.분 임금 2,815,690원, 2014. 6.분 임금 2,739,120원, 2014. 9.분 임금 2,726,680원, 2014. 11.분 임금 2,480,200원, 퇴직금 12,455,640원, 합계 45,854,576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채무자 회사는 2015. 5. 21. 광주지방법원 2015회합500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들이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854,57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4.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채무자 회사가 회생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을 중단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즉, 공익채권에 기한 것으로서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되어야 하므로(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제180조 제1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