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9. 20. 선고 2015가단2315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3. 5.경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C과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다만 피고 회사가 2013. 11.경 원고의 차량을 매입한 이후로는 월 1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 회사에서 운전업무 및 사무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원고는 2013. 5.경부터 2014. 10. 10.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운전업무 및 사무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24,000,000원[=14,000,000원(2013. 5.경부터 2013. 11.경까지 7개월간 매월 2,000,000원) + 10,000,000원(2013. 12.경부터 2014. 10. 10.경까지 10개월간 매월 1,000,000원)]이고, 피고 회사 정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2,520,000원이다.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520,000원(=임금 24,000,000원 + 퇴직금 2,5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오다가 2014. 11. 11. 피고 회사 대표자 C의 지시를 받은 D를 통해 위 미지급 임금 중 9,0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26,520,000원에서 위 9,000,000원을 공제한 17,520,000원(=26,520,000원 -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2013. 5. 10. 국제결혼중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갑 제3, 20, 2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3. 5.경부터 2014. 10. 10.경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운전업무 및 사무업무 등을 담당하였음을 인정할 근로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점(이에 반하여 피고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②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은 약 1년 5개월이고, 그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상당기간에 걸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 회사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2014. 11. 11. 피고 회사 대표자인 C의 지시를 받은 D를 통해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원고는 이를 입증할 증거로 F의 사실확인서를 갑 제20호증으로 제출하였으나, F은 2016. 7. 15. 이 법원에 위 사실확인서 내용은 진실이 아니며 모든 내용을 철회한다는 취지의 철회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④ 원고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회사 대표자인 C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15. 8.경 '원고가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분을 한 점, ⑤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피고 회사를 사업자로 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