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2015가단2878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96,4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2. 10. 1.부터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월급으로 2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5. 5. 19.까지 근무를 하였으나, 피고가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에 의하면 원고의 급여를 월 120만 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위 급여를 기준으로 2012. 10. 1.부터 2015. 4. 30.까지 31개월간 지급받지 못한 임금 3,720만 원과 퇴직금 310만 원 합계 4,03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

나.

피고

피고의 영업장소인 레저타운을 착공한 것이 2013. 10. 15.경이고 실제 영업을 개시한 것이 2014. 12. 20.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2012. 10. 1.경에는 원고를 고용할 수가 없었고, 다만 2014. 4. 1.부터 원고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여 2015. 3. 31.까지 원고가 실제 근무하였다.

2.

쟁 점

원고가 구하는 월 120만 원의 임금과 2015. 3. 31.까지 원고가 피고에 고용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은 원고가 최초로 고용된 시기 그리고 2015. 4. 1.이후부터 원고가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2015. 4. 30.까지 원고가 근무했는지 여부이다.

3.

판 단

피고는 2012. 10. 1.경에는 피고가 영업을 개시하기 전이므로 원고를 고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회사 설립연월일이 2012. 7. 26.인 사실, 그리고 C가 감사로 취임한 것이 2012. 9. 5.인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갑 제6호증(식당장부 사본)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담당자로서 식당장부에 서명한 것이 2012. 11. 6.경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2012. 10. 1.경 고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위 장부상에 기재된 2012. 11. 6.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회사에 고용되어 바로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고용된 날짜를 위 장부의 최초 기재월의 첫째날인 2012. 11. 1. 고용된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원고가 2015. 4. 1.부터 2015. 4. 30.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근무한 마지막 날은 피고가 자백하는 2015. 3. 31.로 인정한다.

한편, 피고는 피고가 자백하는 기간의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2. 11. 1.부터 2015. 3. 31.까지 총 29개월이고, 그 액수는 3,480만 원(120만 원 × 29월)이라 할 것이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2,896,438원[= 4만 원(1일 평균임금) × 30일 × 881(재직일수)/36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696,438원(= 3,480만 원 + 2,896,43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