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 피고 B 및 D는 각각 20,000,000원, 135,000,000원, 30,000,000원을 투자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인수·운영하기로 하였다. 원고, 피고 B 및 D는 위 투자금으로 피고 회사를 인수하여 각각 12,000주, 70,000주, 18,000주의 피고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2. 7. 10.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10. 23. 사임하고 같은 날 감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B은 2012. 7. 10.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D는 2012. 7. 10. 피고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10. 23. 사임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의 주장 및 판단
투자금 20,000,000원 반환 청구 부분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의 제의로 피고 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이 운영하는 피고 회사와 E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피고 B이 2013. 10. 23.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도록 한 데 이어 2015. 5. 18.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도 사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동업 약정은 2015. 5. 18.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투자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B과의 동업약정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상회복으로 투자금 2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 B과 D에 의하여 강제로 탈퇴당하였다고도 주장하는데,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 2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할 뿐이다).
월 급여 등 청구 부분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과의 동업 약정에 따라 2012. 7. 10.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실제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1,7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3. 2.부터 대표이사를 사임한 2013. 10. 23.까지 9개월분의 급여 15,3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15개월 동안 근무하고 2013. 10. 23. 퇴직하였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 2,12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 B의 개인회사이므로, 피고 B도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의 월 급여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2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도 피고 B과의 동업 약정에 의하여 피고 회사를 인수·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및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4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정관에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기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