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광주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선정당사자) A에 대한 배당액 9,358,954원을 0원으로, 선정자 C에 대한 배당액 8,707,824원을 4,467,824원으로, 선정자 D에 대한 배당액 6,059,407원을 4,378,407원으로, 선정자 E에 대한 배당액 8,356,190원을 5,881,190원으로, 선정자 F에 대한 배당액 8,499,310원을 4,449,31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667,860,847원을 689,701,801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선정당사자) A이, 원고와 선정자 C,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A이 각 1/2씩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소유의 광주 광산구 H 공장용지 1568.4㎡ 및 그 지상 건물 및 기계기구 일체(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4. 12. 29. 광주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선정당사자) A(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은 자신과 선정자 D, E, F, C이 G에서 근무한 임금채권자로서 최종 2개월의 임금 총합계 41,017,685원(A : 9,358,954원, D : 6,095,407원, E : 8,356,190원, F : 8,449,310원, C : 8,707,82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피고 A 및 선정자들이 배당요구 신청한 미지급 임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갑 제2호증의 2 중 임금 지급대장 부분 참조).
경매법원은 2015. 9. 23.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피고 A 및 선정자들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 인정하여 피고 A에게 위 표에 기재된 액수의 합계인 41,017,675원을, 원고에게 667,860,847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갑 제4호증).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A에게 배당된 전체 배당금 중 피고 A의 몫인 9,358,954원 및 선정자 C의 몫인 8,707,824원 전체, 선정자 E의 몫 중 3,075,000원, 선정자 D의 몫 중 2,117,000원, 선정자 F의 몫 중 4,650,000원에 대하여 각 이의한 다음 2015. 9.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갑 제5호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