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660,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2018.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파산자 주식회사 광주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이 법원에서 C 외 1인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2005가단829)을 제기하여 2005. 7.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5. 8. 17. 확정되었다.
"C와 D는 연대하여 예금보험공사에게 441,067,816원 및 그 중 226,407,376원에 대하여는 1999. 6. 25.부터 1999. 7. 24.까지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2,640,076원에 대하여는 1999. 6. 22.부터 1999. 7. 21.까지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4,913,670원에 대하여는 1999. 9. 28.부터 1999. 10. 27.까지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예금보험공사는 위 확정판결에 기해 2007. 6. 21. 909,108,666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 등 채권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2007타채39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07. 7. 1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예금보험공사는 2007. 7.경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C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고, 그 내용은 2011. 11. 22. C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C에 대한 채권자인 E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해 2005. 1. 29. 74,745,205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2005타채57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은 E와 C 사이에 허위의 채권에 기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2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05. 1. 3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가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C의 급여 1/2을 보관하던 중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E에게 2005. 2. 25.부터 2010. 4. 26.까지 합계 75,937,800원을 지급하였고, C에게 2010. 5. 25.부터 2010. 11. 25.까지 합계 8,467,595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5,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가 C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중 일부인 41,853,525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 회사에 이사로 재직하던 C가 2010. 12. 31. 퇴사하였고 그때까지의 급여채권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실 수령액 170,014,140원 중 압류된 채권액은 81,024,250원인데, 이 사건 전부명령의 청구금액 74,745,205원은 79,745,205원의 오기여서 결국 위 압류채권 중 79,745,205원의 급여 채권이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E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은 1,282,095원이다.
판단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부분 피압류채권은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이후 동일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고, 다만 장래의 채권 중 선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해당 부분 피압류채권이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될 뿐이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935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6, 7, 8,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가 피고 회사에서 2010. 12. 31. 퇴사한 사실이 인정되고[따라서 C가 피고 회사의 지배인으로 2013. 3. 7. 해임되었으므로 그때까지 근무하였다거나, C가 추심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2012년경 피고 회사와 동일한 회사인 (주)F에서 근무하면서 그 처인 G의 계좌로 2014. 6.경까지 급여를 받았으므로 그때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심명령 이전에 이 사건 전부명령이 2005. 1. 3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으므로, C의 피고에 대한 2010. 12. 31.까지의 급여 채권 중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른 청구금액 74,745,205원 전액이 E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E에게 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75,937,800원을, 그 이후 C에게 2010. 5. 25.부터 2010. 11. 25.까지 급여 합계 8,467,595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E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1,192,595원과 C에게 지급한 급여 8,467,595원 등 합계 9,660,19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C가 피고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였으나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수차에 걸쳐 현장시공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로부터 공사현장관리비를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994. 9. 25.부터 퇴직 무렵인 2014. 6. 30.까지 C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퇴직금 약 5,800만 원 중 청구취지 금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2,9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C가 공사현장관리업무를 하면서 피고로부터 공사현장관리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C가 피고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일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일부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을 특정할 수 없어 퇴직금을 산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의 청구금액 74,745,205원은 79,745,205원의 오기이므로 79,745,205원이 변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청구금액이 오기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부명령을 한 법원에서만이 결정 결정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정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정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청구금액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660,19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2018. 1.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평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