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5가단510288 판결

주문

1.

광주지방법원 AO, AP(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001,570원을, 피고 G에 대한 배당액 1,061,660원을, 피고 H에 대한 배당액 15,000,000원을, 피고 AN에 대한 배당액 4,260,694원을 각 삭제하고, 피고 M에 대한 배당액 9,387,152원을 7,506,819원으로, 피고 Y에 대한 배당액 7,120,456원을 6,989,64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096,321,751원을 4,119,656,824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M, 피고 Y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제1항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 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G, H, AN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G, H, AN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M, Y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며, 원고와 위 피고들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AQ(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AR, 이하 'AQ'이라 한다)의 소유였던 광주 광산구 AS 에이동 건물 및 AS 디동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AO, AP(중복)호로 부동산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들(망 U의 소송수계인 제외) 및 망 U(이하 '이 사건 피고들'이라 한다)은 AQ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나.

광주지방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4. 15. 실제 배당할 금액 4,307,433,073원에 관하여 1순위로 임금채권자인 이 사건 피고들에게 별지 2 '피고들에 대한 배당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69,159,896원(= 73,668,939원 + 95,490,957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에게 당해세로 16,547,92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4,096,321,75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15.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169,159,896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5. 4.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U은 2016. 2. 10. 사망하였고, 당시 그의 배우자인 피고 V(상속지분 3/7)과 직계비속인 피고 W(상속지분 2/7), X(상속지분 2/7)가 망 U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C, G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갑 제1 내지 14호증, 제18 내지 21호증, 갑 제3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광주지방법원은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C에게 1,001,570원을, 피고 G에게 1,061,66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피고 C, 피고 G은 실제로 AQ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내세워 위와 같이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C, 피고 G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삭제된 배당액을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하여야 한다.

3)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001,570원을, 피고 G에 대한 배당액 1,061,660원을 각 삭제하고, 위 삭제된 부분을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H이 허위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내세워 위와 같이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이 피고 H에게 15,000,000원을 배당하는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피고 H에 대한 배당액 15,000,000원을 삭제하고, 위 삭제된 부분을 원고에게 추가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시 '피고 H'이 아니라 '피고 H의 남편인 소외 AT'이 AQ에서 근무한 사실은 피고 H이 자인하고 있는바(2016. 1. 11.자 답변서, 2016. 5. 11.자 준비서면 참조), 그렇다면 피고 H은 AQ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AQ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피고 H은, 남편인 소외 AT이 신용상의 문제가 있어 피고 H이 근로자로 등재된 것이므로 자신에게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H은 AQ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AQ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H에 대한 배당액 15,000,000원을 삭제하고 위 삭제된 부분을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4.

피고 AN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N의 경우 2013. 1. 9. AQ에서 이미 퇴사하였는바, 2013년 1월분 임금은 '1,040,650원'이 아니라 '643,870원'이고, 2013년 2월분 임금 1,530,110원은 임금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피고 AN은 이미 AQ으로부터 임금 등의 명목으로 2,5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AN에 대한 배당액 4,260,694원을 모두 삭제하고, 위 삭제된 부분을 원고에게 추가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19호증의 6, 갑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AN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 4,260,694원(= 2012년 12월 임금 504,115원 + 2013년 1월분 임금 1,040,650원 + 2013년 2월분 임금 1,530,110원 + 퇴직금 1,185,81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갑 제2호증, 갑 제19호증의 6), ② 그러나 피고 AN이 2013. 1. 9. AQ에서 퇴사한 사실(갑 제23호증의 1), ③ 피고 AN의 2013년 1월분 임금이 643,870원인 사실(갑 제23호증의 2), ④ 피고 AN이 AQ으로부터 임금 등의 명목으로 2,500,000원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갑 제23호증의 1)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N이 AQ으로부터 지급받은 2,5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하고, 피고 AN이 이미 2013. 1. 9. AQ에서 퇴사하였으므로 2013년 2월분 임금 1,530,110원을 인정할 수 없으며, 2013년 1월분 임금 643,870원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부분, 즉 396,780원(= 이 사건 배당표 상 2013년 1월분 임금 1,040,650원 - 643,87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AN의 경우,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 합계 4,426,890원(= 2,500,000원 + 1,530,110원 + 396,780원)인바, 피고 AN에 대한 배당액 4,260,694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AN에 대한 배당액 4,260,694원을 모두 삭제하고 위 삭제된 부분을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피고 AN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5.

피고 C, G, H, A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 유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 G, H, A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이 실제 AQ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거나, 일부 AQ에서 근무한 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AQ과는 별개의 회사인 '주식회사 AU'(이하 'AU'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고, 따라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위 삭제된 부분을 원고에게 추가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2호증, 을 제1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AV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AU과 AQ의 실제 경영자는 소외 AV로서 동일인이고, AU과 AQ은 냉장고 부품과 자동차 부품 등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였다(갑 제1호증의 2, 을 제22호증의 15, 24).

②

AU의 경영자인 소외 AV은 2011. 11.경 AU 소유의 토지 및 공장건물을 주식회사 AW에 매각한 후 새로 AQ을 설립하였고, AU의 주요생산설비 및 근로자 전원을 AQ으로 이전하였다(을 제22호증의 36 내지 49, 증인 AV의 증언).

③

AU과 AQ은 2011. 12.경 이후 동일한 사업장에 소재하면서 하나의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이 서류상 AU 또는 AQ으로 소속되어 있었으나, 소속에 상관없이 소외 AV, 공장장, 부장 등의 지시를 받으며 동일한 생산시설에서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하였으며, 두 회사의 회계업무 역시 동일인인 소외 AX이 담당하였다(을 제22호증의 54, 55, 56, 57, 58, 증인 AV의 증언).

④

소외 AV은 'AU과 AQ의 근로자들인 피고 B, C, E, F,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L, AN, AM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을 제12호증의 1, 2, 3).

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AU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에 대하여, AU과 AQ이 법인 명의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판단하여 위 신청을 '불인정'하였고(을 제22호증의 1, 58, 59), 이로써 서류상 AU 소속으로 되어 있던 피고들은 체당금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⑥

AQ 및 AQ의 실제 경영자인 소외 AV은 그 소속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모두 AQ의 근로자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이 작성되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더하여, ① 순전히 세제상의 혜택이나 경영상의 편리 등을 이유로 두 회사가 동일한 경영자에 의하여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두 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상관의 지시를 받으며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의 사업상의 편의를 위해 근로자들의 소속이 달라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유만으로 쉽게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③ 나머지 피고들 중 AU에서 AQ으로 그 서류상의 고용승계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가 있는데, 그 실질이 동일한 이상 그 서류상의 고용승계가 명확히 이루어진 피고들과 그 법률상 지위를 달리 평가할 경우, 매우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AU과 AQ은 사업의 인적 조직과 물적시설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어 그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고, AU에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의 고용을 AQ이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659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나머지 피고들은 AQ에서 근무한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고, AU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을 원고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머지 피고들 중 피고 M, Y에 대한 원고의 다른 주장이 일부 인정되어 이 사건 배당표는 일부 경정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뒤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그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 M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M이 주장하는 근무기간에 의하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퇴직금의 범위는 7,506,819원이고, 이를 초과하여 피고 M이 9,387,152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피고 M에게 초과하여 배당된 1,880,333원(= 9,387,152원 - 7,506,819원)을 삭제하고, 위 삭제된 부분을 원고에게 추가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M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퇴직금채권 9,387,15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M의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퇴직금채권이 7,506,81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제5차 변론기일), 피고 M이 이를 초과하여 배당받은 부분, 즉 1,880,333원(= 9,387,152원 - 7,506,819원)은 삭제되어야 한다.

7.

피고 Y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Y의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퇴직금의 범위는 6,989,640원이고, 이를 초과하여 피고 Y가 7,120,456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피고 Y에게 초과하여 배당된 130,816원(= 7,120,456원 - 6,989,640원)을 삭제하고, 위 삭제된 부분을 원고에게 추가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Y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퇴직금채권 7,120,45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Y의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퇴직금채권이 6,989,64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제5차 변론기일), 피고 Y가 이를 초과하여 배당받은 부분, 즉 130,816원(= 7,120,456원 - 6,989,640원)은 삭제되어야 한다.

8.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001,570원을, 피고 G에 대한 배당액 1,061,660원을, 피고 H에 대한 배당액 15,000,000원을, 피고 AN에 대한 배당액 4,260,694원을 각 삭제하고, 피고 M에 대한 배당액 9,387,152원을 7,506,819원으로, 피고 Y에 대한 배당액 7,120,456원을 6,989,64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096,321,751원을 4,119,656,824원(= 4,096,321,751원 + 피고 C 부분 1,001,570원 + 피고 G 부분 1,061,660원 + 피고 H 부분 15,000,000원 + 피고 AN 부분 4,260,694원 + 피고 M 부분 1,880,333원 + 피고 Y 부분 130,816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G, H, AN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피고 M, Y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며, 피고 M, Y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채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