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5. 3. 12. 선고 2014가단62812 추심금 사건의 판결 에 기한 강제집행은 B가 원고에게 갖는 별지 보수채권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이 를 불허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B가 원고에게 갖는 별지 보수채권 기재 각 금원에 대한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B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6가소27846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3. 2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B)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14,069,211원 및 그 중 4,982,744원에 대하여 2006. 2. 2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발령받았고, 위 결정이 2006. 6. 2.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B가 원고에게 갖는 21,898,397원을 청구채권(구체적인 청구채권 내용은 급료 및 상여금 중 근로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2분의 1씩 및 기 적립된 금액에서 위 청구채권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하거나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시, 명예퇴직시에는 지급되는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금 및 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실수령액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 중 위 청구채권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삼아 전주지방법원 2014타채354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4. 25. 인용결정을 발령받았으며, 위 결정이 2014. 4. 2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근거로 이 법원 2014가단62812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3. 12.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21,898,3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2014. 12.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2. 15. 이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2015. 4. 24. 확정되었다.
그런데 B가 원고에게 갖는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기간 동안의 월 급여 및 상여금은 150만 원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보수채권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