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5가단527927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948,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6. 5.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이 목사로서 운영하는 피고 A교회는 2010. 5. 7. 16:50경 광주 북구 C 소재 어린이 공부방 신축공사를 하면서 기둥 철골구조물의 수평작업을 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피고 B은 공사현장의 책임자로서 용접작업자인 D에게 철골구조물의 용접작업을 지시하였고, E은 D을 보조하여 2.8m의 철골기둥 위에 놓인 3m의 수평 철골구조물의 용접을 도와 철골기둥을 잡아 주다가 수평철골구조물이 E의 머리위로 떨어지면서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 뇌속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7. 7.부터 2015. 9. 23.까지 전남대학교병원 등에 E의 병원진료비(공단부담금)로 44,948,8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0 내지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들의 부당이득금 반환의무

근로기준법 제78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을 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78조에 규정된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에게 더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한 제3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12660 판결 등 참조).

E이 피고들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 A교회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겸 공사시공자이고, 피고 B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 ②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전 공사에 필요한 철골구조물을 직접 구입하였다. ③ 피고들은 D에게 철골구조물을 재단한 후 용접하여 철골구조물을 세우는 일을 의뢰하면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당만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④ 철골구조물의 길이와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철골구조물을 만들기 위하여는 D을 도와 구조물의 수평을 잡고 D이 철골구조물을 용접할 때 철골구조물을 잡아주는 보조자가 필요하여 E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하게 되었다. ⑤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골구조물의 규격 등을 직접 정하며 D에게 구체적으로 작업을 지시하면서 작업을 함께 진행하였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E은 이 사건 공사에서 종속적인 관계로 피고들에게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E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른 요양보상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의 공단부담금으로 인하여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게 된 이득 44,948,870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948,8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공단부담금 최종 지급 다음날인 2015. 9. 24.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6. 5. 2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되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연 1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멸시효 주장

피고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피고들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입은 질병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한 경우 피고에게 직접 요양급여청구권을 가질 수 없고 다만 원고가 치료비를 부담함에 따라 피고가 그 요양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원고는 최초 보험급여지급일로부터 기산하여도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11.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E의 과실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 및 결과에 대하여 E의 과실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과실부분에 해당하는 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E의 기왕증에 따른 치료부분 감액 주장

피고들은, E이 척추협착,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기왕증으로 반복된 치료를 하면서 요양급여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왕증으로 인한 진료 부분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9호증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사고 이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척추협착, 파열되지 않는 대뇌동맥류 등으로 외래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이 과거 기왕증으로 인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고, 갑 6, 11, 12호증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사고로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 뇌속 출혈상의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뇌연화증과 정신과적인 증상도 관찰되어 신경계 장애의 소견이 보이는 등 이 사건 사고의 정도, 치료내역, 후유증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이 사건 사고 이전 외래진료를 받은 병력이 이 사건 사고 결과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전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