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5가합2692 판결

주문

1.

원고 B, C, D, E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B, C,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는 원고 F, G, H, I, J, K을 제외한 별지 2 표 '성명'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표 해당 '합계'란 기재 돈 및 그 중 해당 '임금 등 차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8. 3. 28.부터 2019. 8. 29.까지 연 5%, 2019.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타이어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광주 광산구 L 및 전남 곡성군 M에 공장(이하 광주 광산구 소재 공장을 '광주 공장', 전남 곡성군 소재 공장을 '곡성 공장'이라 한다)을 두고 상시 근로자 5,000여 명을 사용하여 각종 타이어 및 고무제품의 제조, 판매업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광주 공장 및 곡성 공장의 타이어 제조 공정 중 일부 직무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 협력업체들(이하 개별 사업체나 그 각 운영자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협력업체'라 한다)에 소속된 근로자들로서, 소속업체, 담당업무, 입사일은 별지 3 표 해당 '협력업체'란, '담당업무'란, '입사일'란 각 기재와 같다.

나.

광주 및 곡성 공장의 타이어 제조 공정 광주 및 곡성공장의 타이어 제조 공정은 5가지의 주요 공정과 지원공정·업무로 구분할 수 있는데, 5가지의 주요 공정은 정련공정, 반제품공정, 성형공정, 가류공정 4개의 제조 공정과 검사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각 공정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 협력업체의 지원공정 및 부수업무 피고 협력업체들이 담당하는 광주 및 곡성 공장의 타이어 제조에 필요한 지원공정·업무는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는데, 각 지원공정·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라.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들과 유사하게 피고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타이어 제조 공정 중 일부 직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1가합926호, 2011가합2120호, 2012가합50249호로 자신들이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위 관련 소송의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12나4823호, 2012나4830호, 2012나4847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인 관련 소송의 원고들은 피고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관련 소송 원고들 중 일부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쌍방이 상고한 대법원 2015다217911호, 2015다32905호, 2015다32912호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7. 12. 22. 항소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마.

관련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3,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로자지위확인 및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B, C, D, E의 주장 피고와 피고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각 도급계약은 실질에 있어 제정 파견법 제2조가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위 법에서 정한 사용사업주인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인 위 원고들을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 별지 3 표 해당 '고용의제 또는 고용의무발생일'란 기재 날짜에 파견근로자인 위 원고들과 사용사업주인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와 피고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각 도급계약은 실질에 있어 개정 및 현행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또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고용의무 발생일인 별지 3 표 해당 '고용의제 또는 고용의무발생일'란 기재 날짜부터 해당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사용자인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피고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각 도급계약의 수급인인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해당 업체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근무하였고, 도급인인 피고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급계약상 당연히 요청되는 도급인으로서의 지시 이외에 사용자의 지위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가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자 선발, 작업·휴게시간 등 인사에 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바도 없다. 또한,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분리된 작업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협력업체는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와 피고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각 도급계약은 제정 파견법 제2조 또는 개정 및 현행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1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2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5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6 내지 107, 110 내지 141, 159 내지 162호증, 갑 제175호증의 4 내지 7, 갑 제176호증의 1, 2, 5 내지 7, 갑 제178호증의 1, 2, 6, 7, 갑 제182 내지 189, 193 내지 195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협력업체들의 설립 및 운영 1 피고 협력업체들은 피고의 퇴직자 등이 대표자가 되어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무렵 종전 사업주로부터 사무집기를 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립되었다가 피고와의 도급계약이 종료되면 곧바로 폐업하였다. 2 피고는 피고 협력업체들의 설립 및 폐업과 관련하여 피고 협력업체들에게 피고의 공장 내 사무실과 피고 명의의 전화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피고 협력업체들의 폐업처리비용 또는 업무인수비용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3 피고 협력업체들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대체로 사무집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물적 시설, 특유의 기술 등의 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고, 다수의 근로자들을 제외하고는 대표자 1인만 재직하고 있었으며, 존속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역무에만 종사하였다. 4 피고 협력업체들은 각자 취업규칙을 가지고 근로자를 모집하여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피고 협력업체 또는 대표자 개인 명의로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였고, 근로자들로부터 조퇴 등의 근태신청을 받아 허가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하였으며, 근로자들에게 작업복 등을 제공하였다. 5 A 하도급업체 대표자협의회는 피고가 워크아웃에 들어가자 2010. 2.경 O 노동조합 A비정규직지회에 임금삭감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다가 교섭이 결렬되어 2010. 4. 30.부터 전면파업이 발생하자 2010. 5. 8.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는데 피고 협력업체들도 이에 동참하였다.

나)

피고와 피고 협력업체들의 도급계약 체결 및 그 내용 1 피고와 피고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는 피고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의 명칭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에 대하여는 기재가 없다. 2 피고 협력업체들이 피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피고 협력업체는 피고의 해당 부서로부터 작업물량을 확인받아 이를 첨부하여 도급비를 청구·지급받았으나, 피고는 피고 협력업체들의 작업물량이 기준물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할증단가를 적용하거나 약정된 단가변동폭을 초과하여 변동된 단가를 적용해 도급비를 산정·지급하였다. 4 피고 협력업체들은 위 도급계약 이행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할 연말 성과금, 무쟁의 타결금, 학자금, 격려금, 하계휴가비 등과 4대 보험료 상당액 등을 지급받아 왔고, 노사분쟁과정에 소요된 노무사 선임비용 등까지 지급받았다. 5 피고 협력업체들은 피고로부터 당초 휴무예정이던 날의 근무를 요청받거나 당초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감사 대비' 등의 역무의 제공을 요청받고 이를 이행한 뒤 피고로부터 추가도급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6 피고의 협력업체 대표자들 중 일부만이 도급계약 체결 이후 위 도급계약서 제20조에 따라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7 피고가 도급계약서 제15조에 따라 피고 협력업체의 작업불량, 파업 등과 관련하여 피고 협력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는 없다.

다)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방식 및 내용 1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공장에 출근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자재, 설비를 사용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작업하였는데, 그 작업장소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장소와 방실을 달리하거나 일부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 2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내용은 앞서 본 일련의 타이어 제조 공정 중 특정한 하나의 공정에 참여하여 그 중에서도 별다른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었다. 3 피고는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내용을 포함하여 타이어 제조공정 전반에 관하여 공정흐름도, 공정별 제조공정기술지침, 관리표준,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여 피고 협력업체에 제공하거나 공장 내 작업현장에 부착하여 두었고, 당일 작업내용을 결정하여 작업현장에 비치된 작업현황판에 기재하여 두거나 작업지시서 등을 작성·배포하였는데, 관련 소송이 제기된 이후 작업지시서 등을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고 피고 협력업체 대표자 또는 현장대리인에게 작업지시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작업내용을 전달하였다. 4 원재료 하역 공정에서는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입고된 원재료를 하역하여 박피한 후 일정한 적재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피고 소속 자재관리원 및 수입검사원이 원재료 확인 절차를 진행한 후, 입고화물표에 '합격 도장'을 날인하고, 위 '합격 도장'이 날인된 원자재만을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가 지정한 적재장소 및 위치에 하역하며, 피고 소속 자재관리원은 원재료가 지정된 적재장소 및 위치에 하역되었는지 확인한 후 직접 또는 바코드리더기를 이용하여 해당 원재료를 원재료출고시스템에 입력한다. 피고 소속 자재관리원이 위와 같이 하역 및 적재가 완료된 원재료 중 각 공정별로 운반되어야 하는 원재료에 대하여 작업의뢰서를 작성하여 피고 협력업체 대표자 또는 현장대리인(이하 '대표자 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면, 대표자 등은 작업의뢰서와 동일한 내용의 작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이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하고, 위 소속 근로자들은 작업지시서 내용에 따라 원재료를 각 공정별로 운반한다. 5 수동 약품평량공정에서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피고 협력업체 대표자 등에게 약품 준비지시서를 교부하면, 대표자 등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위 약품 준비 지시서와 동일한 내용의 메모를 교부하고,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위 메모에 따라 약품을 배합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위 약품 준비지시서에는 배합할 약품의 종류와 중량, 배합한 약품을 특정 시간까지 해당 공정으로 운반하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동 약품투입공정에서는 피고 소속 정련공정 담당 근로자가 배합할 약품의 종류, 중량 등을 '소량약품계량시스템'이라는 약품 자동배합기계에 입력하면,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위 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에 따라 약품을 자동배합기계에 투입하고, 위 기계에서 배합된 약품을 종류별로 지정된 약품통에 적재한 후 약품보증표를 출력, 부착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6 크릴룸 공정에서는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크릴룸이라는 밀폐·분리된 공간에서 스틸코드를 인출, 배열하여 S-Calender 본체로 유도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피고 소속 압연공정 근로자가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작업해야 할 스틸코드 규격 등을 결정하여 압연반 현황판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알려주었으나, 관련 소송이 제기된 이후 스틸코드 작업의뢰서를 작성하여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알려주고 있고,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구축한 크릴룸 오투입방지시스템의 바코드 인식을 통하여 당일 작업해야 할 스틸코드가 피고 소속 압연공정 근로자들이 지정한 스틸코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위 오투입방지시스템에 바코드 인식 결과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피고 소속 압연공정 담당 근로자들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7 스크랩 공정에서는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성형공정에서 사용되는 엔드리스 고무(그린 타이어 제작 과정에서 사용되는 얇은 고무띠)를 감았던 림을 수거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가 지정한 장소에 가져다 놓는 작업, 피고 소속 근로자가 다시 림에 엔드리스 고무를 감아 놓으면 이를 다시 성형공정으로 운반하는 작업, 잘못 감겨진 앤드리스 고무를 전부 풀어 폐기 장소까지 운반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을 림에 감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가 가져다 준 엔드리스 고무의 꼬리표 부착 유부에 따라 해당 고무를 폐기할지 재사용할지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을 수행한다. 8 TBR리턴(반바리 리턴) 공정에서는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불량고무를 종류별로 적재·정리하고, 이를 재생기인 BB14호기에 투입할 때 고무가 지게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잡아주며, 메탈감지기를 이용하여 재생된 고무에서 쇠이물을 찾아 제거하고, 불에 타 딱딱해진 부분을 잘라내는 작업(스코치)을 수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재생기에 고무를 투입하고 재생기를 작동시키며 스코치대상 고무를 가져다 주는 이외에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따로 분리하여 재생할 고무를 지정해 주고 구두 또는 '쇠이물' 표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작업내용을 알려주었다. 9 PA 리턴 공정에서는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성형공정에서 발생한 잔량이나 불량품을 PA 리턴기계를 이용하여 사이드고무와 이니고무를 분리시키고 리턴밀기계를 작동시키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작업대상 제품을 가져다주고 재처리된 제품을 가져가는 이외에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표식을 부착하여 알려주었다. 10 오픈밀 리턴공정에서는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재처리가 필요한 고무를 오픈밀 및 피딩밀에 투입하여 재사용 가능한 고무로 만들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매각고무 적재장소에 가져다 두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재처리가 필요한 고무를 가져다주는 이외에 '넓이, 두께, 중앙절단', '리턴고무不', '스코치'라는 메모 등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내용을 알려주고, 재처리를 통하여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이 만들어지는 경우 현장대리인 등에게 시정을 요구하였다. 11 스프레이 공정에서는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가류공정에 보낼 그 린타이어에 약품(외부이형제)을 도포하여 걸대에 적재하여 두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약품 도포 방법이 기재된 작업계획서를 피고 협력업체의 대표자 등에게 교부하면, 피고 협력업체 대표자 등은 위 작업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의 작업계획서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하고,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위 작업계획서에 따라 스프레이 작업을 수행하였다.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스프레이 작업을 완료하여 가류공정으로 운반한 그린타이어 중 피고 소속 가류공정 담당 근로자가 약품이 도포되지 않은 그린타이어를 발견할 경우 위 피고 소속 근로자는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또는 현장대리인에게 도포내용을 특정하여 재도포하도록 알려주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관련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피고 소속 가류공정 반장이 무전기로 피고 협력업체 소속 스프레이 공정 반장에게 재도포를 할 것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가류공정 운반원 또는 가류공정 반장이 재도포가 필요한 그린타이어를 스프레이 해당 호기로 가져와서 재도포를 지시하고 재도포가 이루어지면 이를 다시 가류공정으로 운반하고 있다. 12 몰드준비 및 교체공정에서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몰드의 크리닝 등을 이유로 몰드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피고 생산관리시스템에 교체할 몰드의 규격, 번호 등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이를 피고 협력업체 대표자 등에게 교부하고, 피고 협력업체 대표자 등은 위 출력물과 동일한 내용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소속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작업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준비·교체·크리닝이 필요한 몰드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결정하고, 몰드 교체 작업 내용 또한 위 생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피고 소속 가류운전원이 확인하고 있으며, 교체 또는 크리닝으로 사용이 중단된 몰드는 피고의 생산관리시스템에 모두 입력된다. 13 트리밍 공정에서는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가류공정에서 컨베이어를 통해 이동된 타이어 표면의 고무흔적을 수동으로 또는 트리밍 기계를 이용하여 제거하고, 이를 다시 컨베이어에 적재하여 검사과로 이동시키며, 피고 소속 검사과 근로자가 트리밍 작업에 대한 검수를 진행한 후 트리밍 작업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컨베이어에 재작업이 필요한 타이어를 적재하는 방식으로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재작업을 요청하고 있다. 트리밍 공정은 가류공정, 검사공정과 컨베이어로 연결되어 있어 작업물량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트리밍 작업 또는 컨베이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가류공정 작업자는 전화 또는 방송을 통하여 트리밍 공정 작업자에게 컨베이어에 적재된 타이어를 이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기도 한다. 14 외관수리 및 성능수리(유니포미티) 공정에서는 피고 소속 외관검사원이 타이어의 외관을 검사하여 수리가 필요한 타이어의 경우 해당 타이어에 수리가 필요한 부위 및 그 내용을 표시하여 컨베이어에 적재하여 수리장으로 보내고,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외관겸사원의 위 표시에 따라 타이어를 수리하여 이를 다시 컨베이어에 적재하여 외관검사원에게 보내며, 외관검사원이 검수절차를 진행한 후 재수리가 필요한 타이어를 다시 컨베이어에 적재하여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15 검사선별공정은 TUG기계를 통한 성능검사를 위하여 타이어를 규격별로 선별하는 공정인데, 성능검사를 진행할 TUG기계를 피고 소속 성능검사원들이 결정하여 피고 협력업체의 대표자 등에게 선별계획서를 교부하면, 대표자 등은 이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하고,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위 선별계획서에 따라 컨베이어에서 적재되어 운반되는 타이어의 규격을 확인한 후, 성능검사원이 지정한 TUG기계로 보내는 버튼 작업을 수행한다. 16 포장공정에서는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물량을 수령하여 포장기계로 운반하고 포장기계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는 당일 포장할 타이어의 종류, 물량, 적용할 포장 방법이 기재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 협력업체 대표자 등에게 교부하고, 피고 협력업체 대표자 등은 위 작업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의 작업계획서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며,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위 작업계획서에 따라 타이어를 포장한다. 17 APU공정에서는 압연·압출 및 성형공정만을 별도로 담당하는 자동화생산시스템인 APU 기계에 투입할 고무를 정련 공정에서 운반하여 압연·압출기계에 맞는 크기로 자르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APU공정을 담당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압연, 압출에 쓰이는 고무의 종류 및 고무의 양이 기재된 'APU 업무일지'를 교부받거나, 피고 APU공정 감독자로부터 직접 운반할 고무의 종류 등을 전달받아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18 트레드 정전기바 공정에서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트레드 정전기바 작업을 수행할 고무, 작업량 등을 전달하면, 위 전달사항에 따라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트레드 고무 제작에 소요되는 고무를 절단하여 절단한 고무를 피고 소속 트레드 고무 압출공정 근로자들에게 전달한다. 19 인출·상차공정에서는 피고 소속 제품관리과 CCR운영원이 출하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출하할 타이어를 컨베이어로 인출 장소까지 이동시키고,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동일한 내용의 출하계획서를 교부받아 인출할 타이어의 종류 및 수량, 인출장소 등을 확인한 후 해당 인출장소로 이동된 타이어를 종류별로 배열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배열된 타이이는 피고 소속 출하검사원의 출하 적합 검사를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출하검사원이 폐기, 수리, 세척이 필요한 타이어를 분류하여 그 중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세척이 필요한 타이어를 세척하도록 지시한다.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세척이 완료된 타이어 및 출하 적합 판정을 받은 타이어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작업도 수행하는데 부착할 스티커의 종류, 스티커가 부착될 타이어 및 그 종류는 피고 출하검사원이 결정하고, 위 출하검사원이 최종적으로 타이어와 스티커 부착상태를 확인한 후 상차할 타이어 및 상차방법 등을 결정하여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차를 지시한다. 상차작업 종료 후 남은 타이어는 피고 출하검사원 및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함께 타이어를 규격별로 모아 적재한다. 20 광주 공장과 곡성공장의 걸대수리 공정은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모두 담당하고 있는데, 광주 공장의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가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걸대 수리를 요청하면, 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수리가 필요한 걸대가 위치한 곳으로 가 직접 수리를 하고, 곡성 공장의 경우 별도의 걸대 수리소가 있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리가 필요한 걸대를 위 수리소에 가져다 놓으면, 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이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걸대수리가 종료되면 수리한 걸대의 고유번호, 작업 횟수 등을 기재하여 수리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하였으나, 관련 소송 이후에는 협력업체의 대표자에게 수리일지를 교부하고, 위 대표자가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수리일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21 물리시편 공정에서는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완성된 타이어의 상태, 물리적 성질 등의 시험을 위하여 타이어를 여러 조각으로 또는 얇게 잘라내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는 피고의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타이어의 연구·개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로, 절단할 타이어의 종류 및 절단 부위, 작업시간 등은 모두 피고 연구소 소속 연구원에 의하여 결정되고,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물리시편 작업이 종료되었음을 피고의 시험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위 작업 종료 사실을 연구원에게 통지한다.

다.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위 협력업체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현장에 파견되어 사실상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으며 피고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광주 공장 및 곡성 공장에 출근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타이어 제조 공정 중 일부에 참여하여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였다. 피고는 그 작업내용 내지 방법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의 공정개요, 공정흐름도, 제조공정기술지침, 관리표준, 안전관리지침 등을 작성하여 피고 협력업체에 교부하거나 작업현장에 부착하고 당일의 구체적 작업물량까지 결정하여 알려 주었으므로,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는 이와 같은 피고 소정의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속도, 작업장소를 임의로 위반 또는 변경할 수 없어 사실상 피고로부터 작업수행 자체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 2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 과정 또는 그 전후에 직접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개별적,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구두 또는 표식부착 등의 방법으로 지시하거나 부적절한 작업수행 결과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고, 돌발상황이나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수행에 관여하여 작업내용을 변경하거나 그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였다. 3 피고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현장대리인은 그 내용을 변경한 적이 없어 사실상 피고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러한 지휘·명령이 피고에 의하여 통제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로부터 작업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종래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계속 수행하였더라도 이는 근로자들이 피고의 위와 같은 작업표준 내지 작업지시를 이미 숙지하고 있었던 때문으로 보일 뿐, 피고 소속 근로자의 지시나 관여 없이 임의로 해당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장소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장소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거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사무실과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정은, 피고의 지휘·명령권 행사를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5 피고는,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도급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시를 하거나, 도급업무의 발주 및 검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한 지시의 내용과 빈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도급목적 지시, 도급업무의 발주 및 검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 협력업체들은 광주 공장 및 곡성 공장의 타이어 제조에 필요한 지원공정 및 부수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지원공정 및 부수업무들은 원재료 하역에서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피고가 타이어를 생산하는 주요 제조공정 및 검사공정 생산라인의 진행과 연동되어 함께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시간, 휴게시간, 식사시간, 연장·야간근무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정해졌다. 즉, 피고 협력업체가 작업시간, 작업방식, 작업속도, 작업장소 등에 관하여 피고의 생산공정의 흐름과 연동되는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인 방식으로 일의 결과만을 완성하도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비록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주요 제조공정 및 검사공정의 업무를 하고,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지원공정 및 부수업무를 담당하여 서로 업무범위가 구분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타이어 주요 제조공정과 피고 협력업체의 지원공정 및 부수업무는 타이어 원재료가 공장에 입고되어 여러 단계를 거쳐 완제품으로 출하되기까지 필요한 여러 공정 또는 공정 중 세분화된 작업과 맞물려 있어서, 각 공정별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각 공정의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작업은 종전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의하여 수행되던 것이거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교대로 수행되던 것이었으므로,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사실상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과정에서 잘못하여 공정에 장애가 생길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이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3)

피고 협력업체들이 원고들의 인사 및 근태상황에 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 1 피고 협력업체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광주 공장 및 곡성 공장에서 업무를 한 이래, 담당공정의 내용이나 작업방식이 크게 변경된 적이 없고, 기존 협력업체가 폐업하고 새로운 협력업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작업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 근로자를 승계하여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등 피고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수행과 관련된 업무배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는 피고 협력업체 선정과정에서 상당한 재량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그 운영과정에서도 사무실 등 일부 물적 시설을 제공하고 근로자들의 인건비, 학자금, 작업복 구입 등의 복리후생비, 운영소요비용은 물론, 계약상 지급의무가 없는 격려금, 운영손실보전금까지도 지급해 주었으며, 피고 협력업체 교체과정에서도 그 소속 근로자들이 신규 협력업체에 그대로 고용승계되어 해당 직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 피고 협력업체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도급비 산정기준을

를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작업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 근로자를 승계하여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등 피고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수행과 관련된 업무배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는 피고 협력업체 선정과정에서 상당한 재량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그 운영과정에서도 사무실 등 일부 물적 시설을 제공하고 근로자들의 인건비, 학자금, 작업복 구입 등의 복리후생비, 운영소요비용은 물론, 계약상 지급의무가 없는 격려금, 운영손실보전금까지도 지급해 주었으며, 피고 협력업체 교체과정에서도 그 소속 근로자들이 신규 협력업체에 그대로 고용승계되어 해당 직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 피고 협력업체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도급비 산정기준을 작업물량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추가도급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태상황을 기준으로 도급비를 산정·지급하고 있어 여전히 그 근태상황을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4 피고는 협력업체에 작업물량 증가, 명절, 기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으로 인한 한시적 추가 근로자 투입을 지시하고, 추가 도급비를 지급함으로써 작업물량 및 투입 근로자의 수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였다.

4)

피고 협력업체의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협력업체들이 해당 도급업무에 관하여 피고와 구분되는 전문성·기술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행한 업무는 특별한 전문성,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아니고, 일부 기술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에는 피고가 보유한 기술을 전수받아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 2 피고 협력업체들의 도급목적은 타이어 생산에 필요한, 세부적으로 구분된 업무 중 일부의 수행으로 특정되어 있는데, 이는 수급인이 독자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완성시켜 그 결과물을 도급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 단순히 타이어 생산작업에 필요한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는 일의 결과 및 품질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경위서를 제출받았을 뿐 피고 협력업체에 하자담보 책임을 묻거나 도급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이행을 청구한 적은 없다.

5)

피고 협력업체들이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협력업체들이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 협력업체들은 사무용품, 개인 수공구 등 자재들을 제외하면, 별다른 물적 시설 및 고정자산을 갖추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업무와 관련 없는 인물이 대표이사를 맡는 등 특유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2 피고 협력업체들은 피고의 광주공장 및 곡성공장에서만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피고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 협력업체들은 대부분 그 설립 및 폐업과정에서 피고와의 도급계약을 위하여 설립되었다가 도급계약 해지 이후에는 곧바로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협력업체가 변경될 경우에는 피고의 관여 하에 기존 근로자들의 대부분을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계하여 왔다. 4 피고 협력업체 대표자는 대부분 피고의 퇴직자 등 피고와 관련된 사람들이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은 피고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가 인출·출하 공정 담당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피고가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와 광주 공장 및 곡성 공장의 인출·출하 공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P이 광주 공장의 인출·출하 공정 업무를 Q에, 곡성 공장의 인출·출하 공정 업무를 주는서비스<15>에 각 도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협력업체가 공급한 근로자들이 담당한 인출·출하 업무에 대해서도 다른 공정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P이 아닌 피고가 실질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와 P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에는 피고의 동의 없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바, P은 피고의 동의 하에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를 피고 협력업체에 하도급한 것으로서 피고는 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P이 피고 공장에 대리인 등을 배치하여 위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하지 않은 점, 만약 피고가 피고 협력업체로부터 위와 같이 직접 근로자를 제공받아 실질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단지 해당 업체와 사이에 명시적인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사용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는 위법하게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면서도 제2의 도급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파견법의 적용을 손쉽게 회피할 길을 열어주게 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상용화와 장기화 방지라는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도급계약 형식을 통해 실질적으로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공급받아 사용한 주체인 피고가 인출·출하 공정을 담당한 위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고용의제 및 고용의무 여부

1)

B, C, D, E의 경우 제정 파견법은 제6조 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개정 파견법 제6조의 2 제1항 제3호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당시의 부칙 제1, 3항은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원고들이 담당한 것과 같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제정 파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되기는 하나 이처럼 적법하지 아니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적용되므로, 위 원고들은 개정 파견법 시행 당시 이미 피고에 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로 사용되었으므로, 별지 3 표 해당 '입사일'란 기재 날짜로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표 해당 '고용의제 또는 고용의무발생일'란 기재 날짜부터 각 고용이 간주됨으로써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2)

원고 B, C,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개정 파견법 및 현행 파견법하에서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 현행 파견법하에서 근로자파견사업 업무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위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고,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 B, C,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담당한 것과 같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개정 및 현행 파견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1 현행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에, 2 2012. 8. 2. 이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2. 8. 2. 당시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2. 8. 2.에, 3 2012. 8. 2. 이후에 피고 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의 경우에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에 각 피고에 대하여 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에게 별지 3 표 해당 '고용의제 또는 고용의무발생일'란 기재 날짜에 위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임금 또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될 때까지 위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나.

피고의 임금 또는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1)

원고 B, C, D, E의 경우 고용의제에 따라 별지 3 표 해당 '고용의제 또는 고용의무 발생일'란 기재 날짜에 피고가 위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6.분부터 2018. 3.분까지의 기간 동안 고용간주되었을 경우 지급받았을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 C, D, E, F, G, H, I, J,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고용의 의사 표시에 따라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형성되었고,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입은 손해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파견근로자가 받았을 임금과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직접고용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6.분 또는 피고 협력업체 입사일부터 2018. 3.분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되었을 경우 지급받았을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구체적 산정 원고 F, G, H, I, J,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고용의제일 또는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의 기간 중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2. 6.분 또는 피고 협력업체 입사일부터 2018. 3.분까지의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면 받았을 임금, 상여금, 복지비 등에서 같은 기간 해당 피고 협력업체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상여금, 복지비 등을 공제한 미지급 임금 등 합계액이 별지 2 표 해당 '임금 등 차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 위 원고들이 구하는 위 해당 미지급 임금 등 발생일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2018. 3. 27.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가 별지 2 표 해당 '이자'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F, G, H, I, J,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해당 '임금 등 차액'란 및 해당 '이자'란 기재 각 돈의 합계인 같은 표 해당 '합계'란 기재 돈 및 위 돈 중 별지 2 표 해당 '임금 등 차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3. 28.부터 2019. 8.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8. 29.까지 연 5%, 그 다음날인 2019.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휘(재판장) 이유빈 김희주 별지 1 각주1) 타이어 내부에 코드층을 형성하는 고무를 얇게 코팅하는 압연 공정 중 코팅 작업이 S-Calender 본체에서 이루어진다. 즉 크릴룸 공정은 S-Calender 본체로 유도되는 스틸을 배열하는 작업이다. 각주2) 타이어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타이어 내부에 가는 철선을 넣는데 이를 스틸 코드라고 한다. 각주3) 재단공정을 통해 고무원단을 재단할 때 고무원단 양쪽 끝에 검은색의 고무큐션띠를 붙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말한다. 각주4) 고무원단을 비드공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40mm 정도의 폭으로 얇게 재단하는 작업이다. 각주5) CLT라고 하며 고무원단, 라이너 등을 감아 손으로 밀어 운반할 수 있도록 만든 운반구이다. 각주6) 타이어 내부에 고무와 함께 들어가게 되는 천을 말한다. 각주7) 재단작업 후 사용할 수 없는 고무원단 잔량을 말한다. 각주8) 재단공정에서 재단작업 후 남은 고무원단을 정리해 다시 재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다. 각주9) 고무원단을 작업가능시한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재단용 기계로 배분하는 작업이다. 각주10) 타이어 중 노면과 접촉하는 부분의 고무를 말한다. 각주11) 고무를 혼합하여 다시 원단 형태로 뽑아내는 기계이다. 각주12) 타이어 중 옆면, 내부를 구성하는 고무조각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각주13) TBR 리턴물 (반바리리턴물)공정, PA리턴 공정, 오픈밀 리턴 공정 모두 '리턴물 공정'에 해당한다. 각주14) 원고 N가 담당하는 (TBR)스프례이 공정도 위 스프레이 공정에 포함되어 있다. 각주15) 곡성 공장 인출·출하 공정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가 2016. 10. 21. R로 변경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