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광주 남구 B 소재 C의원<1>(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1996. 4. 22. 피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009년경 이 사건 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편취여부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2008. 6. 1.부터 2009. 4. 30.까지의 기간(이하 '1차 기간'이라 한다) 동안 이 사건 병원의 D 등 9명의 산업재해 환자들(D, E, F, G, H, I, J, K, L, 이하 '이 사건 산재환자들'이라 하고, '산업재해'를 '산재'라고만 한다)에 대해 실제로는 입원치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입원료, 식대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진료비 내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진료비를 편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9. 18. 원고에 대하여, 1차 기간 동안 원고가 받은 진료비 101,848,460원의 2배인 203,696,920원을 부당이득으로 납부하라는 고지(이하 '1차 납부고지'라 한다)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6. 10.부터 2008. 5.까지의 기간(이하 '2차 기간'이라 한다) 동안 원고에게 지급한 진료비에 대해 이 사건 산재환자들을 직접 면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산재환자들 중 5명(G, H, F, I, D)에 대한 입원료, 식대 등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확인하였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10. 2. 9. 원고에 대하여, 2차 기간 동안 원고가 받은 진료비 30,686,280원의 2배인 61,372,560원에 착오청구분 2,004,140원을 합한 63,376,700원을 부당이득으로 납부하라는 고지(이하 '2차 납부고지'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1차 납부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1. 1. 20. 1차 기간 중 2008. 6. 1.부터 2008.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진료비 부당이득금 19,220,500원의 납부고지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납부고지 취소 청구 부분은 기각하는 내용의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2011. 8. 25. 1차 기간 중 1심에서 각하된 부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한 진료비 부당이득금 184,476,420원의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통칭하여 '1차 소송'이라 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2차 납부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1. 1. 20. 소를 각하하는 내용의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2011. 8. 2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통칭하여 '2차 소송'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10. 3. 4. 1차 납부고지의 원인된 사실(1차 기간 동안의 진료비 부당 수령)에 관하여 사기 및 산재법 위반으로 이 법원에 기소되었고, 이 법원은 2010. 11. 17. 원고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
피고는 위 1, 2차에 걸쳐 원고에게 납부고지한 진료비 부당이득금 상당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갖는 진료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2010. 4. 7.부터 2010. 11. 19.까지 4회에 걸쳐 총 88,659,500원을 상계하였고, 원고는 2010. 11. 16. 관련 형사 사건의 피해변제금으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204,892,36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는 2010. 12. 7. 위 공탁금 중 178,414,120원<2>을 출급하였고, 원고는 2011. 1. 25. 나머지 26,478,240원을 회수하였다.
한편, 피고는 1차 소송의 판결 취지<3>에 따라 원고가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진료비를 31,855,680원으로 재산정하여 다시 처분(이하 '재처분'이라 한다)한 후, 2013. 4. 30. 원고에게 1차 소송에서 취소된 184,476,420원 중 위 31,855,680원을 공제한 나머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합산한 159,845,630원을 반환하였다.
원고는 위 재처분에 대하여 이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1. 20. 위 재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는 2015. 3. 4. 원고에게 위 소송 결과에 따라 31,855,68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4, 1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2008년 6월분 진료비 19,220,500원에 대하여(이하 '1 청구'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은 산재법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부당하고, 원고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진료비를 과다하게 지급받은 것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피고가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9,220,5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상계한 88,659,500원에 대하여(이하 '2 청구'라 한다)
주위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진료비 부당이득금 상당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갖는 진료비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상계한 금액인 88,659,5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진료비청구권
피고의 상계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상계한 진료비 상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
1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청구에 대하여
주위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피고의 내부적 절차인 상계로 인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진료비채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예비적 진료비청구권
피고의 상계가 무효여서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진료비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1 청구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입증책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일반성립요건 중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반환청구자가 부담하므로(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는, 원고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의해 진료비를 과다 지급받은 사실에 관하여 피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행정소송에서의 입증책임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의 유효성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산재법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4, 5항은 산재법 제84조 제3항 제1호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가 원고의 돈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공탁한 204,892,360원 중 178,414,120원을 출급한 사실, 광주고등법원이 1차 기간 중 2008. 6. 1.부터 2008. 6. 30.까지를 제외한 기간에 대한 진료비 부당이득금 184,476,420원의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원고가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진료비를 31,855,680원으로 재산정하여 재처분한 후, 2013. 4. 30. 원고에게 159,845,630원<4>을 반환한 사실, 원고는 재처분에 대하여 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1. 20.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는 2015. 3. 4. 원고에게 31,855,680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돈은 178,414,120원(출급한 공탁금)이고, 피고가 2013. 4. 30., 2015. 3. 4.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191,701,310원(= 159,845,630원 + 31,855,680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1 청구는 이유 없다.
2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상계로 인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진료비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의 상계가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진료비 부당이득금 채권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피고가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했다고 해서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원고의 위 주장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진료비 부당이득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피고의 상계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진료비지급채무 불이행에 해당할 뿐 무효인 상계로써 원고의 진료비채권이 소멸하였다거나 피고가 진료비채무를 면하게 된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897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2 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진료비 부당이득금 채권으로 원고의 진료비채권과 상계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88,659,500원의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2. 2. 이 사건 병원에 대해 산재의료기관지정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진료비채권은 산재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제45조에 의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진료비채권은 2011. 2. 2.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4. 11. 25. 전인 2014. 2. 2.경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차 소송으로 인해 진료비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1차 소송은 2008. 6. 1.부터 2009. 4. 30.까지의 진료비 배액징수 납부고지에 관한 취소소송이어서 이 사건 2 청구 중 예비적 청구의 대상인 진료비채권과는 그 소송물이 다르고, 진료비채권은 진료행위를 할 때마다 발생하는 채권이어서 1차 소송을 제기한 것을 장차 발생할 진료비채권까지 포함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웅(재판장) 송귀연 조상은
각주1) 구 A외과의원
각주2) 1, 2차 납부고지 합계액 267,073,620원에서 진료비채권과 상계한 88,659,500원을 빼고 출급한 것이다.
각주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진료비가 지급되었더라도 그 지급금액 중에 정당한 방법으로 청구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만이 징수의 대상이 된다.
각주4) 피고의 1차 소송 패소 부분인 184,476,420원에서 재처분한 금액인 31,855,680원을 뺀 152,620,740원 및 이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지연이자를 합한 금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