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815
판결선고
2016. 1.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광주 서구 C빌딩 5층에 있는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훈련생들이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서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훈련생들이 위 교육원 내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하는 등 그 지급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E을 운영하는 F과 함께 2014. 1.초순경 광주 북구 대촌동 958-18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지원금 지원업무 담당자에게 '2013. 12. 14.부터 2013. 12. 15.까지 D 교육장에서 2일간에 걸쳐 16시간 동안 E에 재직중인 근로자 G 등 14명 등을 상대로 커뮤니케이션 능력향상 과정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훈련비용 지급신청을 하여, 2014. 1. 7. E명의의 농협 계좌로 보조금 861,25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기간 동안 위 교육원에서 훈련이 실시되지도 아니하였고, 훈련시간 또한 기준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24.경부터 2014.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6, 11, 16, 20, 27번 제외) 기재와 같이 위 F 등 총 25개 사업장의 사업주들과 공모하여,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총 95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조금 합계 22,973,904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H, F,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 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AD, I, L, K, H, AE, AF, W, V, AB, AG, F, AH, AI, U, AJ, O, AK, AL, AM에 대한 각 확인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근로자직업개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장내역,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사본, D 실시보고 및 수료보고, 각 통장사본, 각 사 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보조금 부당 수취 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준시간인 16시간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실제로 6-8시간의 교육을 진행하기는 하였던 점, 사업주들은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어린이집이나 노인재가센터의 특성상 기준시간을 충족하는 교육을 온전히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부득이 단축된 교육을 진행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상당 부분은 사업주들에게 귀속되었고, 사업주들은 이후 고용노동부에 편취한 보조금의 전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은 편취한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사업주들에게 지급하여 직접 취득한 이득은 지급받은 보조금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2014. 7. 7. D을 자진 폐업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모성준
별지
각주1)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D의 시설장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사정까지도 고려하여 양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제1호, 제7조 제3항 제7호 가목은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내지 제42조의 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보조금 지급의 근거법령인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가 정하는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