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162
판결선고
2016. 6. 2.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 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였던 사람으로서, 2015. 1. 5. 위 회사의 상무이사이던 피해자 E에게 지급해야 할 상여금 8,0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사무실에 있던 잔류 농약 및 양액분석 기계 등 22대의 기계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담보권 실행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5. 3. 5. 위 회사에서, 다른 직원인 F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위 기계 중 CG/ECD(DUAL SYSTEM, 6890N) 2대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9대 가액 합계 4,690만 원 상당의 기계를 처분하여, 담보권자인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F 전화통화조사)
집행불능조서 자료통보
공정증서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각 담보물건 및 물품계약서 사진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호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