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년 6개월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피고인 E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피고인 F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피고인 G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 F, 피고인 G가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해당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F, 피고인 G에게 각 해당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0. 14. 08:30경 특수건조물침입, 특수협박, 특수폭행,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D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0. 14. 08:30경 특수건조물침입, 특수협박, 특수폭행, 업무방해의 점, J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2015
판결선고
2016. 1. 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상급단체로 하는 전국건설노동조합 K지역본부 건설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고 한다.)의 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지부의 조직1부장이며, 피고인 C는 이 사건 지부의 현장사업위원장이고, 피고인 D는 이 사건 지부의 사무국장이며, 피고인 E, F, G는 각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이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 사용자의 피용자 중 소속 조합원의 수 등을 적은 서면을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등 이 사건 지부의 주도적 운영자들은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지역별 노조이므로 K 지역 소재 건설회사에 대하여 당연히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건설회사의 피용자 중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수 등에 대하여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건설회사를 찾아가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고용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해 오던 중, 2012년 7월경부터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의 운영자인 M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M이 계속 이를 거절하자 M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등 이 사건 지부의 주도적 운영자들은 2014년 10월경 N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은 O 주식회사의 운영자 P, Q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은 R 주식회사의 운영자 S이 모두 M의 동생인 사실을 알고 M을 압박하여 M이 이 사건 지부와의 단체협상에 응하게 되면 P, S도 자연히 이 사건 지부와의 단체협상에 응할 것으로 생각하고, M을 압박하기 위해 L의 공사현장 앞에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집회를 개최함은 물론 L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고용노동청 등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M이 계속하여 위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들은 L의 공사현장에 난입하여 공사관계자들에게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특수감금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2014. 10. 14. 06:30경 T에 있는 L의 U 2차 오피스텔2차(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태우고 들어오는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은 불법체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핑계를 대며 양팔을 벌려 차량의 진행을 막거나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에게 차량운행을 차단하도록 독려하고, 성명불상의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은 "불법 외국인들이니까 못 내리게 해, 차 다 둘러싸."라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V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3회 때리고, 성명불상의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 수십 명은 출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태운 스타렉스 차량 4대에서 외국인들이 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근처 함바식당에 있던 외국인 8명을 위 공사현장으로 데려와 빙 둘러싸 다른 장소로 가지 못하게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성명불상의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외국인 근로자 46명을 약 3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거나 다른 장소로 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감금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위 피고인들은 2014. 10. 14. 06:55경 위 공사현장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성명불상의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과 현장기사 W가 시비가 붙은 모습을 피해자 X(35세)가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그의 온몸을 수 회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채고, 피고인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성명불상의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의 공모 특수건조물침입, 특수협박, 특수폭행, 업무방해
피고인 B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감금한 후 Y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을 통해 불법체류자가 있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였으나 불법체류자가 한 명도 발견되지 않자 작업 중인 이 사건 건물 3층에 난입하여 강제로 작업을 중단시키기로 성명불상의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한 후, 2014. 10. 14. 08:30경 성명불상의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철제 임시계단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 3층에 올라가 얼굴에 두건을 덮어쓴 채 5~7명씩 몰려다니면서 피해자 Z(31세) 등 그곳에서 작업 중인 사람들에게 "나가 이 새끼야, 개새끼야, 일하지 마라."고 고함을 질러 작업을 그만두지 않으면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성명불상의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 10여 명은 피해자 AA(4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A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바닥에 솟아 있던 철근에 피해자 AA의 다리가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 B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AA에 대한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Z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 L이 관리 중인 건조물에 침입하고, 작업 중인 피해자 Z 등을 협박하며, 피해자 AA, Z를 각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L의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모 특수건조물침입,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상해, 업무방해,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모 업무방해
위 피고인들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오전에 작업을 중단시켰음에도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작업이 재개되자, 2014. 10. 14. 14:00경 이 사건 건물 3층에 난입하여 강제로 작업을 중단시키기로 성명불상의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한 후, 피고인 D는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자, 경찰은 막지 마쇼, 다칩니다, 다친다니까"라고 선동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방어선을 치고 있던 AB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힘으로 강하게 밀어 방어선을 허물어뜨린 다음 철제 임시계단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 3층에 올라가고, 성명불상의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통제선을 지키고 있던 AB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물병을 던지거나 경찰관들의 진압방패를 들어올리고, 성명불상의 이 사건 지부 소속 또 다른 조합원은 현장을 채증하고 있던 AB경찰서 소속 경찰관 AC의 멱살을 잡고 밀쳐 그의 옷이 찢어지게 하고, 성명불상의 이 사건 지부 소속 또 다른 조합원은 AB경찰서 소속 경찰관 AD의 옷을 잡아당겼다. 이후 성명불상의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얼굴에 두건을 덮어쓴 채 5~7명씩 몰려다니면서 피해자 AE(33세) 등 그곳에서 작업 중인 사람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다 내려가, 내려가라고 했는데 또 기어 올라왔네, 당하기 싫으면 나가 있어라, 꺼져 이 새끼야."라고 고함을 질러 작업을 그만두지 않으면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성명불상의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AE의 머리와 온몸을 수 회 때리고 걷어 차 바닥에 솟아 있던 철근에 피해자 AE의 다리가 부딪히게 하고, 성명불상의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은 피해자 AF(45세)이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합판(가로 30cm×세로 30cm×두께 1cm)으로 피해자 A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성명불상의 이 사건 지부 소속 또 다른 조합원은 머리로 AF에 대한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AG(24세)의 입술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 AG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X(35세)의 몸을 1회 때리고, 성명불상의 이 사건 지부 소속 또 다른 조합원은 양손으로 피해자 AH(45세)의 허리를 잡고 뒤로 밀어 제쳐, 피해자 A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 찰과상을, 피해자 A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 좌상을, 피해자 A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상을 각 가하고, 피해자 X, AH을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성명불상의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 L에서 관리 중인 건조물에 침입하고, 작업 중인 피해자 AE 등을 협박하며, 피해자 AE, AF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X, AH을 각 폭행하며, 위력으로 피해자 L의 시공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L의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2014. 10. 14. 14:30경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위 피고인들 및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위 3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3층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인부들에게 폭행, 협박을 하는 등 L의 시공업무를 방해하던 중, 그곳에 있던 AB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될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 A은 AB경찰서 소속 경찰관 AI의 손을 잡아채고, 피고인 B은 위 경찰관들의 온몸을 밀면서 그들이 들고 있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방패를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 C는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고, 성명불상의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은 근처에 있던 각목(길이 약 2미터)을 바닥에 부딪쳐 부러뜨린 후 끝 부분이 날카롭게 된 각목을 들고 "다 죽여 버린다."고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모 일반교통방해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 100여 명과 공모하여 2014. 10. 14. 16:00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AJ에 있는 AB경찰서 정문 앞길에서 위 3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 E, F, G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면서 위 AB경찰서 정문 진입로 전체를 점거한 채, 피고인 B은 마이크를 들고 "우리들의 동지들이 나올 때까지 며칠이 됐건, 여기서 노숙을 하더라도(중략) 건설노조 탄압하는 AB경찰 타도한다. AB경찰 규탄한다."고 말하며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AK은 마이크를 이용하여 "저 새끼들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저것들은 우리들을 죽이기 위해 있는 겁니다. 동의합니까. 이유도 없이 붙들고 있어요. 나 사진 찍어 놨습니다. (중략) 나는 칼집 봐 부러요, 계속해라, 우리가 여기서 농성을 하루 이틀 끝날 것이 아니여."라고 말하는 등 전국건설노동조합 간부 등 여러 명이 순차적으로 발언하고, 그곳에 참가한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이에 동조하는 함성과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성명불상의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 100여 명과 공모하여 AB경찰서 정문 진입로 전체를 점거하여 일반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모 업무방해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 150여 명과 공모하여 2014. 10. 15. 06: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 주출입구에서 L을 상대로 '단체협약 촉구 집회'를 한다는 핑계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출입구에 성명불상의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을 배치하여 이들로 하여금 현장에 진입하는 차량과 근로자들의 출근을 저지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이들은 위 공사현장 주출입구에서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온몸으로 밀치면서 출근을 저지하고 위 주출입구를 통해 공사현장으로 진·출입하는 차량들의 통행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약 10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L의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의 미신고 집회 개최
위 피고인은 위 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위 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피고인은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2. 10:05경부터 같은 날 10:45경까지 사이에 AL에 있는 Y의회건물 앞 광장에서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성명불상의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B, D는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하여 생존권을 쟁취하자, 건설노조 단결 투쟁, 건설노조 결사 투쟁'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 100여 명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피켓을 들고 위 피고인과 함께 구호를 복창하는 등 '불법고용 근절 촉구 기자회견'이라는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위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G, AF, AA, AE, AM, Z, AN, AO, V, AP, AQ, M, AI, AC, AD의 각 법정진술
증인 AH, J,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C(광주지방검찰청 2014년형제69073, 69996호 수사기록 2,404쪽), A(광주지방검찰청 2014년형제69073, 69996호 수사기록 2,436쪽), F(광주지방검찰청 2014년형제69073, 69996호 수사기록 2,492쪽)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AR, M(광주지방검찰청 2014년형제69073, 69996호 수사기록 979쪽)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Y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AS과 전화통화)의 기재
사건개요 대상자 위법행위 내용의 기재
진단서(광주지방검찰청 2014년형제69073, 69996호 수사기록 33쪽), 상해진단서(광주지방검찰청 2014년형제69073, 69996호 수사기록 49쪽)의 각 기재
AE 피해사진(광주지방검찰청 2014년형제69073, 69996호 수사기록 202쪽)의 영상
[1. 피고인 B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Z의 뺨을 2회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Z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자신을 때린 사람으로 피고인 B을 지목한 경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Z가 피고인 B과 그 이외의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혼돈을 일으킬 가능성이나 자신을 때린 사람이 다른 사람임에도 일부러 피고인 B이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을 만하므로, 피고인 B이 Z의 뺨을 2회 때렸음을 인정할 증거가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판시 제6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개최된 집회가 적법한 집회였고, L과 이 사건 지부 사이에 2014. 10. 15.에는 위 공사현장에서 시공업무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L의 직원들이 위 공사현장에 들어가는 것을 위 피고인들이 막은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집회가 적법한 집회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시공업무를 수행하려는 L의 직원들이 위 공사현장에 들어가는 것을 막은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인 AM, M의 각 법정진술, 증인 AH의 일부 법정진술,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L과 이 사건 지부 사이에서 2014. 10. 15. 위 공사현장에서 시공업무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사실, 2014. 10. 15. L의 직원들이 위 공사현장에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완력으로 이를 방해하여 위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한 사실,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인 피고인 A이 2014. 10. 15. AT의 직원 AR으로부터 현장에서 공사 방해를 그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서는 방해하지는 않겠다고 말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L은 2014. 10. 15. 위 공사현장에서 시공업무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방해하는 바람에 이를 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 피고인 F, G
위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AF, AE의 각 법정진술
증인 X, AH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의 판시 각 공모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판시 각 특수건조물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판시 각 특수협박의 점 :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판시 각 특수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판시 각 특수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판시 각 특수감금의 점 :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판시 공모 일반교통방해의 점 : 형법 제185조, 제30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피고인 C, 피고인 F의 판시 공동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A의 판시 각 미신고 집회 개최의 점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수감금죄 상호간, 피고인 B의 판시 제2항 기재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판시 제3항 기재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판시 각 업무방해죄,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판시 특수감금죄, 일반교통방해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 C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피고인 A의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피고인 F, G의 판시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피고인 D,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노역장유치(피고인 F, G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F, G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위 스타렉스 차량 안에 있던 외국인 근로자들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현형범으로 체포하기 위한 행위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감금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로 인한 행위이고 위와 같은 착오에 이른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자신들의 감금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AM, V, AP, AH, M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광주지방검찰청 2014년형제69073, 69996호 수사기록 2,492쪽)의 진술기재,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Y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AS과 전화통화)의 기재에 의하면, 2014. 9. 27. Y시청 3층 강당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의 주도 하에 이 사건 지부 형틀분회의 회의가 열렸는데, 그 회의에서 L에 출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차량을 막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자.'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L의 직원인 AM은 2014. 10. 14. 이전에 이 사건 지부를 대표한 피고인 B, 피고인 C와 단체협약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L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입국한 합법적 체류자라는 점을 설명한 사실, L의 직원인 AH은 위 피고인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태운 차량을 가로막자 그 자리에서 위 차량에 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두 합법적 체류자임을 설명한 사실, 위 외국인 근로자들은 모두 합법적 체류자로 밝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위 감금이 있던 날보다 15일 이상 이전에 L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체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들을 감금하기로 결의한 위 피고인들에게는 위 감금 이전에 이들 중 불법체류자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점, 위 피고인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위 감금 이전 및 감금 당시 L의 관계자들로부터 이들 중 불법체류자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위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체류자라고 착오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에 이른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감금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2014. 10. 14. 08:30경 공모 특수건조물침입, 특수협박, 특수폭행, 업무방해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감금한 후 Y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을 통해 불법체류자가 있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였음에도 불법체류자가 한 명도 발견되지 않자, 이번에는 작업 중인 이 사건 건물 3층에 난입하여 강제로 작업을 중단시키기로 B 및 성명불상의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한 후, 피고인 D는 2014. 10. 14. 08:30경 스타렉스 차량에 있는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들을 향해 "빨리 내려오시오, 아니 지금 볼트 몇 개 끼고, 폼 몇 장 더 붙인다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란가, 인간답게 건설노동자들이 살 수 있게 함께 해야지 않겠습니까, 빨리 내려오십시오, 한국말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빨리 좋은 말 할 때 내려오십시오."라고 선동하고, B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지부 소속 일부 조합원들은 철제 임시계단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 3층에 올라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얼굴에 두건을 덮어쓴 채 5~7명씩 몰려다니면서 Z 등 위 그곳에서 작업 중인 사람들에게 "나가 이 새끼야, 개 새끼야, 일하지 마라.'고 고함을 질러 작업을 그만두지 않으면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성명불상의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 10여 명은 AA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A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바닥에 솟아 있던 철근에 다리를 부딪히게 하고, B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AA에 대한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는 Z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B 및 성명불상의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L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작업 중인 Z 등을 협박하며, AA, Z를 각 폭행하고, 위력으로 L의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작업 중인 이 사건 건물 3층에 난입하여 강제로 작업을 중단시키기로 B 및 성명불상의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 피고인 C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B 및 성명불상의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피고인 D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B 및 성명불상의 이 사건 지부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D가 2014. 10. 14. 오전 방송차량에서 "협상이 결렬되었다. 뿔뿔이 흩어지십시오."라는 방송을 하자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이 사건 건물 3층으로 올라갔다는 내용의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광주지방검찰청 2014년형제69073, 69996호 수사기록 204쪽)의 기재가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부와 L 측이 협상을 한 시점은 2014. 10. 14. 오후이고, 2014. 10. 14. 오전에는 이 사건 지부와 L 사이에서 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2014. 10. 14. 오전에 위와 같은 방송을 하였다는 위 W의 진술은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여 믿기 어렵고,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광주지방검찰청 2014년형제69073, 69996호 수사기록 553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D가 2014. 10. 14. 08:30경 방송차량으로 "안 내려오면 우리가 올라가야겠네. 올라가서 끄집고 내려와야겠네."라고 방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를 비롯한 이 사건 지부 소속 일부 조합원은 2014. 10. 14. 오전에는 경찰의 제지로 이 사건 건물 3층에 진입하지 못한 사실, AB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인 AU가 2014. 10. 14. 08:30경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건물 3층에 올라간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을 내려오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D는 이들에게 내려오라고 소리친 사실에다가 위 방송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D가 B 및 성명불상의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공모하였음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D의 J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2014. 10. 15. 06:13경 위 공사현장 1층에서 견출작업을 하고 있던 J를 발견하고 갑자기 다가가 주먹과 발로 J의 머리, 턱, 어깨 등을 수 회 때리고 찬 후, J가 "왜 때리느냐, 같은 노동자를 때려도 되느냐?"라고 말하자 J에게 "너 같은 놈들이 환경파괴범이다."라고 말하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봉(지름 약 4cm, 길이 약 1.8m)으로 J의 손가락을 때려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J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반진단서가 있는데, J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은 'J는 2014. 10. 15. 06:13부터 06:15까지 누군가가 휴대전화로 자신의 작업장면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해 항의하였는데, 그 사람이 막무가내로 주먹으로 J를 때렸다. J는 그 때 뒤로 물러나면서 벽 쪽을 향해 켜놓은 반사경 불빛에 드러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얼굴, 자신의 신장인 171cm와 비슷하거나 약간 큰 신장인 그 사람의 체형을 기억하고 있다가 경찰에 출석하여 2014. 10. 14. 위 공사현장에 침입한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보고서 피고인 D를 자신을 때린 사람으로 지목하였고, 자신을 때린 사람의 신체적 특이점은 보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자료분석 결과에 의해서도 피고인 D가 2014. 10. 15. 06:13부터 06:15까지 사이에 휴대전화로 J의 작업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 D는 그 신장이 180cm로서 J보다는 상당히 키가 큰 점, 피고인 D가 2014. 10. 15. 14:00경 입고 있던 옷차림이 J가 자신을 때린 사람이 자신을 때릴 당시 입고 있었다고 기억하는 옷차림과는 다른데, 2014. 10. 15. 06:00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D가 위 공사현장에 도착한 때부터 2014. 10. 15. 14:00경까지 사이에 옷을 갈아입었을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해가 뜨기 전이었고 안개가 끼어 있었다는 등 당시의 사정으로부터 추측되는 J가 폭행을 당한 시점의 조도 등을 감안하면, J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일반진단서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승휘
각주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