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5고단959 판결

2015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년 6개월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피고인 E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피고인 F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피고인 G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 F, 피고인 G가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해당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F, 피고인 G에게 각 해당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0. 14. 08:30경 특수건조물침입, 특수협박, 특수폭행,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D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0. 14. 08:30경 특수건조물침입, 특수협박, 특수폭행, 업무방해의 점, J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