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경부터 2013. 7. 11.경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합계 4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5명의 임금 합계 5,9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장의 취지
피고인은 E에게 F 보수공사현장에서 미장공사의 하나인 F의 담장 줄눈작업을 맡겼을 뿐, 각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다.
판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지휘, 감독, 보수의 지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미장공사가 공사면적으로 공사금액 산출이 불가능하여 사람 한 명당 하루인건비 기준으로 도급을 준다고 하면서 E에게 그러한 내용의 도급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현장으로부터 받은 인건비 내역서에도 미장C팀으로 E의 이름과 지급할 돈의 총액만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공사가 끝난 2015. 8. 27. E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E는 이 600만 원을 자신을 제외한 9명의 미장공들 중에서 5명에게만 분배하고 나머지 4인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은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에 진정하였다. E를 제외한 미장공들은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그 현장에 일을 데려간 E에게 돈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E는 비록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의 일부를 받지 못하였지만 자신의 비용으로 다른 미장공들의 일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가 모든 미장공들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와 신분증 사본을 피고인 회사에 보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회사에 각 미장공들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이런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에게 미장공들을 동원하여 줄눈공사를 해달라는 내용의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사용자라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