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사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5.부터 2014. 11.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11. 임금 2,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7,820,000원을 지급기일에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장의 취지
피고인은 F에게 장흥 현장의 내부인테리어 목공공사를, E에게 여수 현장의 조적공사를 맡겼을 뿐, 각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다.
판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지휘, 감독, 보수의 지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F에게 장흥 현장의 내부인테리어 목공공사를, E에게 여수 현장의 조적공사를 맡긴 사실, 피고인이 각 현장에 자재를 공급한 사실, F은 장흥 현장에서 G을 데리고 와 함께 일하였고 피고인과 F과 G이 일한 날수만큼 하루 18만 원씩 받기로 한 사실, E는 여수 현장에 H, I, J, K를 데리고 와서 함께 일하였고, 피고인과 E 본인은 일한 날수만큼 18만 원씩, 다른 기공들은 16만 원씩, 조공은 11만 원씩을 받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F과 E가 몇 명의 근로자를 데리고 오는지, 누구를 데리고 오는지에 관여하지 않았고(다만 피고인이 F에게 일하러 온 근로자가 너무 일을 못하는 경우에 이야기를 한 적은 있다고 한다) F과 E로부터 공사에 투입된 사람수와 일수를 보고받았으며 이를 기초로 일한 사람들의 일당을 F과 E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F에게 일한 사람수에 일당 18만원을 곱한 돈 이외에도 공구품 내지 연장품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한 사실, G은 이 법정에서 장흥 현장에 F과 본인이 거의 대부분 일을 했고 중간에 2명이 하루씩 왔으며 보통 그런 현장은 4명이서 가는데 장흥은 거리가 멀고 그 전에 못 받은 노임도 있고 노임도 잘 주지 않았기 때문에 F과 본인 둘이만 거기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면 피고인한테 우리가 돈을 받든 못 받은 그 사람의 인건비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불안감 때문에 거의 매일 F과 본인 둘이만 다니게 되었다고 증언한 사실, E는 수사기관에서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일했는지 관리는 누가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본인이 도면을 보고 일했고 일을 전부 알아서 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 E와, 피고인이 자재를 공급하고 F, E가 노동력을 제공해 해당 공사를 완성해 달라는 내용의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기재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