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구단748 판결

전원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15. 4. 16. "2014. 8. 29. 10:10경 삐끗한 후 안 좋은 상태로 일하다가 2015. 2. 26. 16:30경에 자동용접 M/C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경추부염좌 재해를 입었다"며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7. 18. "경추부염좌"를 상병으로 인정하여 2015. 4. 13.까지를 치료 기간으로 한 요양승인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7. 위 상병과 더불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으로 인해 경부 통증 및 우상지 방사통이 있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전원요양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8. 17. 경추부염좌의 충분한 치료기간은 "2015. 4. 13. 까지"로 인정되고, 전원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전원요양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