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호봉 재획정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2001. 6. 1.부터 2001. 7. 31.까지(2개월), 2001. 9. 1. 부터 2001. 12. 31. 까지(4개월), 2002. 2. 1. 부터 2003. 2. 28. 까지(13개월), 2005. 3. 1. 부터 2006. 2. 23. 까지(11개월 23일) 각 특수학교인 C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이하 '이 사건 재직경력'이라 한다)하였고, 2006. 2. 24. 특수학교 자격증을 취득한 후 그때부터 2011. 10. 31. 까지 C학교의 정규교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2. 3. 1. 교육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어 2013. 3. 1. 부터 현재까지 B학교의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은 2012. 3. 1. 원고를 신규임용할 당시, 원고의 호봉 획정을 하면서 이 사건 재직경력의 100%를 산입하였다.
그 후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자체조사를 거쳐 2014. 5. 1. 피고에게 '원고가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인 C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여 교원 자격증의 종류와 일치하지 않는 학교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구 공무원보수규정(2015. 1. 6. 대통령령 제2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8조 제1항, [별표 15], [별표 22]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재직경력의 50%만을 산입하여 원고의 호봉을 정정하고, 그 결과를 2014. 5. 15. 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피고는 2015. 5. 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규칙 제6조 제1호 다. 목에 따라 원고의 호봉을 '23호봉(잔여 7월 24일)'에서 '23호봉(잔여 1월 13일)'으로 재획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0. 30. 기각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규교원은 기간제교원과 달리 교원 자격증의 종류와 일치하지 않는 학교에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호봉 획정을 할 때 그 경력을 100% 인정받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원을 정규교원과 차별하여 기간제교원이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일치하지 않는 학교에 근무한 경우 호봉 획정을 할 때 그 경력의 50%만 인정하는 것은 기간제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교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는 피고 경정 결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경정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은 '피고 경정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본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경정과 함께 청구취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는 새로운 제소로 볼 것이 아니라 피고의 경정에 따른 청구취지의 정정으로 봄이 옳고, 따라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당초의 제소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176 판결 참조),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227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경우 그 자체가 법령은 아니고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공포하거나 고시하지 않더라도 적당한 방법으로 일반인 또는 관계인에게 표시 또는 통보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도662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는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1항은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5] 제5항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의 공무원의 경우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5]에 따른 기산(起算) 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1호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은 호봉 획정을 할 때 100%를 인정하되, 다만,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가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교원 경력'은 50%만 인정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별표 22] 비고 제4호는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2014. 4. 29. 교육부예규 제14호, 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는 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4호의 위임에 따라 [별표 1]에서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예규 [별표 1] 제1호는 교육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과 관련하여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교원(기간제교원 및 기간제 교사 포함) 근무 경력에 관하여,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교원(중등교원자격증→초등학교 근무)의 경우 그 경력의 50%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1항 [별표 15] 제5호, [별표 22] 비고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예규 [별표 1] 제1호에 따라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근무 경력에 관하여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교원의 경우에만 호봉 획정에 있어 그 경력의 50%를 인정하여야 하고,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는 기간제 교원의 경우에는 호봉 획정에 있어 그 경력의 100%를 인정하여야 한다.
한편 초·중등과정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교의 경우 어느 '학교급'에서 근무한 것으로 볼지는 어느 과정을 담당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교육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학교는 초·중등과정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학교이고, 원고가 C학교에서 중등과정을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교원자격증인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과 일치하는 '학교급'에서 근무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재직경력은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는 경력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1항, [별표 15], [별표 22], 이 사건 예규 [별표 1] 제1항에 따라 원고의 호봉을 재획정함에 있어 이 사건 재직경력의 100%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강회(재판장) 장우석 류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