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모집공고와 이 사건 처분
원고는 피고의 2013. 7. 17.자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자 모집 공고'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2. 31. 원고를 위 확정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2013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대상자 확정공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전심절차
원고는 2014. 6.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하 '이 사건 행정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1. 27. 피고가 원고의 운전경력을 23년 5월 14일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국민교통 합자회사에서 수습택시기사로 근무한 기간(1990. 2. 1.부터 1990. 5. 2.까지)을 제외하고 원고의 운전경력을 23년 5월 14일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민교통합자회자와 원고 사이에 2014. 4. 29. '원고가 1990. 2. 1.부터 1990. 5. 2.까지 국민교통 합자회사의 운전사로 근무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법원 2013가합10750)이 확정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수습택시기사로 근무한 시간도 원고의 운전경력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운전경력은 피고가 계산한 23년 5월 14일이 아닌 23년 8월 16일이고, 이는 피고의 2013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대상 확정자 중 최하경력인 23년 7월 8일을 초과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한편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공고에 의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호,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기 위한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두262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2014. 1. 6.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행정심판의 청구일인 2014. 6. 10.이 위 2014. 1. 6.로부터 90일을 경과하였음은 달력에 의한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하고, 이 사건 행정심판에 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강희(재판장) 장우석 류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