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4,776,2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2016. 10.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3항과 같다.
항소취지
제1, 2항과 같다(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9. 3. 피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D, 이하 이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와 전남 장성군 C에서 진행되던 장성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59,6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공사기간 2012. 8. 21.부터 2013. 4. 21.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3. 4. 21. 위 하도급계약 중 공사기간을 2012. 8. 21.부터 2013. 6. 12.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이후 원고는 공사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 202호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는 2013년 7월경 완공되었는데, 원고는 2013. 3. 15.부터 2013. 5. 15.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82,833,772원을 지급하였고, 2013. 6. 7.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은 후 피고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총 2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 6. 19.부터 2013. 7. 1.까지 피고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총 29,03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에 따른 이행은 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2013. 5. 23.부터 2013. 5. 29.까지 피고에게 5차례에 걸쳐 총 8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80,000,000원은 입금된 바로 그 날 인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9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2013. 6. 7.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은 후 피고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총 23,000,000원을 직불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다는 조건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23,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가 지급한 위 23,000,000원은 차용금이 아니고, 원도급사로서 피고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직불한 것이다.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23,000,000원이 조건부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3,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판단
원고가 2013. 6. 7. 피고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한 23,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의 일부로 지급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원고는 단순한 직불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니 위 23,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위 23,000,000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위 차용증(갑 제3호증)에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로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추후 지급될 이 사건 아파트 202호 중 1/2 지분 상당액에서 위 금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는 실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23,000,000원을 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를 직불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동시에 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차용증 어디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면 이를 반환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사실, ③ 원고는 위 차용증 작성 이후 피고에게 직불동의서를 받아 실제로 직불한 사실, ④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조건이 합의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건 공사의 완료)이 위 23,000,000원 지급의 조건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만일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공사의 완료가 위 23,000,000원 지급의 조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갑 제4, 8, 9, 13호증의 각 기재,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피고에게 2013. 6. 18. 및 2013. 7. 4. 이 사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자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② 원고가 제출한 지출결의서(갑 제9호증)상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3. 6. 25.부터 2013. 8. 20.까지 총 15,504,600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가 장성군수에게 제출한 시공확인서(을 제5호증)에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④ 원고가 2013. 6. 7. 피고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한 위 23,000,000원과 달리 원고가 2013. 6. 19.부터 2013. 7. 1.까지 피고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한 총 29,030,000원의 경우 피고의 직불동의서가 없는 사실, ⑤ 원고가 제출한 공사일보(갑 제13호증)에 의하면, 세대 위생기구 달기 등의 공정이 직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1, 1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보이고,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장성군수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시공이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시공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가 이루어졌으며, 2013. 7. 23.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원고 역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시공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F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3. 5. 7.부터 2013. 6. 22.까지 근무한 근로자 G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에 처하여졌다.
원고는 2013. 6. 19.부터 2013. 7. 1.까지 피고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총 29,03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의 하도급업체들이 위 금액 상당의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의미이므로, 피고가 위 금액 상당만큼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원고의 현장소장이었던 당심 증인 E는 2013. 6. 27. 피고에게 체크리스트를 주어 2013년 7월경 피고가 위 체크리스트에 따른 공정을 모두 마쳤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일보는 자신이 작성하였는데, 공사일보상 직영의 의미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을 원고가 대신 부담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선지급하였다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하도급업체들이 수행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원고가 직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원고는 위 직불금액 이외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총 15,504,6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 금액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이 있는지 불분명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결국 위 23,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피고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직불한 금액이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피고
이 사건 공사대금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259,640,000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총 134,863,772원(= 82,833,722원 + 23,000,000원 + 29,03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24,776,228원(= 259,640,000원 - 134,863,7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이 사건 공사대금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별도의 특약에 따라 정하여진 179,640,000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하여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총 44,534,600원(= 29,030,000원 + 15,504,600원)을 직불 내지는 추가로 지출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만일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그보다 더 많은 총 228,913,772원(= 82,833,722원 + 23,000,000원 + 29,030,000원 +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 202호 중 1/2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인 94,05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더 이상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이 사건 공사대금의 액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이 사건 공사대금이 259,640,000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공사대금은 위 금액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 179,640,000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 11, 14호증의 각 기재,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작성한 품의서(갑 제10호증), 견적서 대비표(갑 제11호증)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견적금액으로 179,640,000원을 제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가 작성한 하도급원가계산서(갑 제14호증)에 따르면, 일부 항목의 비고란에 'U'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5. 23.부터 2013. 5. 29.까지 피고에게 5차례에 걸쳐 총 8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80,000,000원은 입금된 바로 그 날 인출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위 80,000,000원이 이 사건 공사대금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위 돈의 성격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실제 금액보다 증액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자신 명의의 통장을 빌려 준 것으로 어떠한 명목의 돈인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① 원고와 피고 모두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이 사건 공사대금이 259,000,000원이라는 점, ②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은 모두 원고 내부 문서로 피고의 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공사대금이 179,640,000원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액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총 134,863,772원(= 피고가 직접 지급받은 공사대금 82,833,722원 + 피고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직불된 공사대금 23,000,000원 + 같은 공사대금 29,03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202호 중 1/2 지분을 이전할 것이므로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인 94,050,000원 역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이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124,776,228원(= 259,640,000원 -134,863,77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10. 28.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혜영(재판장) 김용균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