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318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광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2. 2.경부터 2013. 7. 1.경까지 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광주 남구 C 소재 D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 2호증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다른 반증은 없다.

그런데 원고가 위 기간 중의 급여 중 500만 원(2012년 5월분 50만 원 + 6월분부터 8월분까지 4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영남(재판장) 김윤희 박병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