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경남 하동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배관 설비를 제조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1. 11. 1.부터 2014. 2. 16.까지 원고가 경영하는 'E'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1.부터 2013. 2.까지는 매월 500만 원, 2013. 3.부터 2014. 2.까지는 매월 600만 원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한 금원(2013. 3.은 600만 원, 2013. 4.부터 2013. 6.까지는 각 5,856,849원, 2013. 7.부터 2013. 12.까지는 각 5,855,149원, 2014. 1.은 5,854,239원, 2014. 2.은 퇴직으로 근무일수에 따른 금액인 3,501,055원)을 각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2. 1. 피고와 매월 지급하는 월급 외에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고, 2012. 2.부터 2014. 2.까지 합계 73,000,00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월급과 별도로 56,810,000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지만 이는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스카우트 수당과 벤딩 일당 및 직책 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다.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E에 근무하기 전에 용접기사로 근무하였다.
E에서 2011. 11.부터 2013. 11.까지 도급팀 배관파트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F은 피고가 E에 입사할 무렵 피고에게 '피고는 용접팀으로, F은 제작팀으로 함께 도급팀을 만들어 원고로부터 도급을 받아 일을 해보자'고 제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면서 F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당시 F이 원고로부터 도급받아 얻는 수입은 월 650~700만 원 정도였고, 용접 파트의 수입도 그와 비슷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월급과 별도로 아래 표 기재 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6. 9. 피고에게 2011. 11. 1.부터 2014. 2. 16.까지의 근무에 대한 퇴직금으로 13,491,95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 언,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될 당시 피고는 월 650~7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F의 제안을 거절하고 원고의 제안에 따라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근무 시작 당시 피고의 월 급여는 500만 원이었으므로 월 급여 외에 스카우트 비용이나 수당 등으로 별도의 보수 약정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월 급여는 500~600만 원 정도이고, 원고가 2014. 6. 9. 피고의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한 금액이 13,491,959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합계 73,000,000원에 이르는 고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하여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③ 제1심 증인 C은 '원고가 피고를 고용하면서 월급 외에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적은 없고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C은 원고의 아들로서 E의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당심 증인 F이 피고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은 이와 상반되어, 위 C의 증언만으로는 7,300만 원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믿기 어려운 점, ④ 당심 증인 G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스카우트 수당을 지급한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고 1,500만 원을 퇴직금조로 차 사는 데 보태줬다는 이야기를 원고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G은 피고의 급여 내역을 잘 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돈의 액수와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월급과 별도로 지급한 돈은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스카우트 수당, 벤딩 일당 및 직책 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혜영(재판장) 백대현 신유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