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71,0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의 확장된 청구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8. 3. 1.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변경 후 명칭: D대학교, 이하 명칭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D대학교'라고 한다)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6. 10. 1. 부교수로 승진임용되었다.
호봉제에서 성과급 연봉제로의 급여체계 전환
피고는 D대학교 교원의 급여체계에 관하여 1998학년도까지는 연공서열의 호봉에 따른 봉급과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호봉제를 유지하다가, 1999. 3. 1.부터는 교원의 직전연도 성과를 반영한 연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봉제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시행하였다.
피고는 연봉제 지급규정의 제정에 앞서 1999. 2. 25. 개최한 교원연수회에서 원고를 비롯한 전체 교원 90명 중 7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봉제 지급규정 시행에 관하여 설명한 후 1999. 3.경 위 교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연봉제 적용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그런데 이후 연봉제 지급규정의 효력이 문제되자 D대학교 기획차장인 E은 2010. 7. 15. 연봉제 지급규정을 추인받기 위한 교수회의를 개최하였고, 당시 참석대상자 45명 중 40명이 참석하여 그중 원고를 포함한 35명이 연명 형식으로 '연봉제 보완동의서'의 찬성란에 서명하였다.
피고는 2015. 1. 말경 다시 연봉제 지급규정 제정 당시 재직하고 있던 교수들에게 '연봉제 설명회 및 실시 동의 관련 회의를 2015. 2. 5. 개최한다'는 내용의 연봉제 실시 동의 회의 개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그 참석대상자 41명 중 32명이 2015. 2. 5. D대학교의 정보관 6층에 모여 그중 29명이 연봉제 지급규정의 실시에 대하여 찬성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매월 17일에 원고에게 별지 급여계산표의 각 '지급액(B)'란 기재와 같은 액수의 급여를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가 시행한 연봉제 지급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데 해당 교수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호봉 승급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임금액과 실제로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설령 연봉제 지급규정의 제정 당시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010. 7. 15.과 2015. 2. 5. 2회에 걸쳐 교원들로부터 연봉제 지급규정의 시행에 대해 소급 또는 비소급적 추인을 받아 그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연봉제 지급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판단
연봉제 지급규정의 적용가능성
D대학교의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급 연봉제로 변경할 경우 일부 교원들에게는 업적 평가에 의해 보수가 삭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변경은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서 교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등), D대학교가 1999. 3. 1. 연봉제 지급규정을 제정 및 시행하면서 이에 대하여 교원들로부터 유효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재임용 또는 승진임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연봉제 지급규정을 수용하고 이를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연봉제 지급규정 시행 이후 원고가 임용기간 만료로 전임강사로 재임용되거나 조교수 및 부교수로 승진하여 이에 따른 근로계약을 피고와 다시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계속적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일 뿐 기존의 근로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근로관계를 창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원고와 재임용 또는 승진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연봉제 지급규정에 의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적도 없는 점, ③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설령 원고가 재임용 시 연봉제 지급규정을 수용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이 아닌 원고의 개별적인 동의만으로는 연봉제 지급규정이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9년 이후 재임용 또는 승진임용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연봉제 지급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후 2차례의 교수회의에서 위 하자가 치유되어 연봉제 지급규정이 시행 당시부터 유효하게 됐거나 적어도 하자 치유 당시부터는 효력이 생겼다고 주장한다.
먼저 2010. 7. 15.자 교수회의를 통해 연봉제 지급규정에 대하여 교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을 제6호증의 1 내지 29,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에 의하면, D대학교 기획차장인 E이 연봉제 지급규정에 관하여 교수들로부터 추인을 받기 위하여 2010. 7. 15. 교무처장과 상의하여 교수회의를 개최한 사실, 당시 참석대상자 45명 중 40명이 참석하여 그중 35명이 연명 형식으로 '연봉제 보완 동의서'의 찬성란에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D대학교 교원들은 교무처 직원들로부터 연봉제 지급규정 시행에 관한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교수회의의 개최를 통지받고 참석하여 기획차장인 E으로부터 회의목적을 설명들은 후 연봉제 지급규정에 관한 별다른 토의 없이 E의 제의에 따라 회의장 입구에 비치된 연봉제 보완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등 위 교수회의의 당초 개최 경위와 추진 주체 및 진행과정, 연봉제 보완동의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와 그 동의서의 기재 및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당시 피고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율적·독자적으로 연봉제 지급규정의 소급적용에 대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2015. 2. 5.자 연봉제 실시 동의 관련 회의에서 참석자의 과반수가 연봉제 지급규정의 시행과 그 소급 적용에 동의하였으므로 연봉제 지급규정 시행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퇴직금을 하향조정하는 보수규정을 개정 후에 추인받는 경우, 추인 당시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설사 그것이 보수규정 개정 이후에 설립되었고 이해관계가 있는 개정 당시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1명도 가입하지 않은 조합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회의방식에 의하여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5다550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퇴직금 규정과 같은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그것이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추인을 포함한다)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도 되나 그러한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바, 이는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을 사후에 추인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당시에는 없었다가 그 후에 설립되었다거나, 그 개정으로 불이익을 입은 근로자들 중 일부는 추인 당시 승진 등의 사유로 노동조합 가입자격을 상실한 상태였고 실제에 있어 그 개정으로 불이익을 입는 근로자들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1. 선고 93다88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9호증의 1 내지 42,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1호증의 1내지 11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는 연봉제 지급규정 제정 당시 재직하고 있던 교원들에게 '연봉제 설명회 및 실시 동의 관련 회의를 2015. 2. 5. 개최한다'는 내용의 연봉제 실시 동의 관련 회의 개최 안내문을 발송한사실, 위 안내문을 전달받은 참석대상자 41명 중 32명이 2015. 2. 5. D대학교의 정보관 6층에 모여 그 중 29명이 연봉제 지급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찬성의 의사를 표시한사실, D대학교 교원들은 연봉제 지급규정 시행 이후 교원연수회와 그 동안의 연봉제 지급규정 시행 등을 통하여 적어도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연봉제 지급규정에 관하여 상당 부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과거의 불이익 변경을 사후에 추인하는 경우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불이익 변경 당시의 취업근로자 또는 그들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라 사후 동의를 할 당시의 취업근로자 또는 그들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동의의 주체가 되는데, 위 회의는 회의 당시의 재직 교원들 중에서 연봉제 지급규정 제정 당시에도 재직하였던 교원들 41명만이 모여 개최된 점, ㉡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는데(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비단 단체협약 체결방식만이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과 마찬가지로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의 일종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회의 참석자들이 원고 등 나머지 교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그 과반수 동의로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원고 등의 임금채권을 사후적으로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설령위 회의를 통하여 사후적으로 원고 등의 임금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위 회의에 참석한 교원들 중에서는 그 동안 시행된 연봉제 지급규정이 무효라는 것인지 또는 위 회의가 그 동안 시행한 연봉제 지급규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래의 연봉제 지급규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그러한 부분마저도 제대로 정리되지 아니한 채 연봉제 지급규정 실시 여부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위 회의에서 피고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율적·독자적으로 연봉제 지급규정 소급적용에 대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D대학교 교원들에 대하여 종전의 호봉제를 성과급 연봉제로 변경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에 실시되던 호봉제에 따른 급여를 를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호봉제에 따른 급여의 산정
피고가 2000학년도부터 연봉제 지급규정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면서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임금을 청구하는 기간인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의 기간에 적용할 수 있는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갑 제5, 6호증, 을 제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정관 제45조에서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따른 급여규정 제13조 제1항은 '급여 또는 경력에 대한 기준으로서 참조하기 위하여 호봉을 산출할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 호봉획정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호봉의 승급기간은 1년으로 하고 정기승급일은 매년 3월 1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가 1999학년도 이후 연봉제 지급규정을 시행하던 중 2006학년도에 교원의 임금 현실화를 위해 교원들의 경력을 고려하여 호봉제로 지급되는 국·공립대학 교원 보수의 95%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 점, ④ 그 과정에서 작성된 2006년의 급여기준표와 그에 따른 임금의 지급은 호봉제 실시에 따른 것은 아니지만 피고가 연봉제 지급규정 시행 이후 실질적으로 호봉제에 의하여 임금을 산정한 유일한 사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청구기간의 호봉제에 의한 급여는 위와 같이 2006학년도에 정해진 급여기준(국·공립대학 교원 보수의 95% 수준)을 기준으로 매년 1호봉씩 승급하는 것을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학년도에 정한 호봉별 급여기준표에 의하여 임금을 정하는 것은 그동안 경과한 기간과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므로, 공무원 보수에 대한 연도별 인상률을 반영한 본봉과 연구비, 급식비를 합산한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은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사립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사립대학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대학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바로 사립대학의 학교법인인 피고가 소속 교원에 대하여 공무원인 국·공립대학 교원의 보수 수준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헌법재판소 2006. 5. 25.자 2004헌바72 결정 등 참조), 또한 사립대학 교원과 국·공립대학 교원의 차별 취급은 사법상의 계약관계와 공법상의 법률관계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학교법인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고, 따라서 국·공립대학 교원의 보수의 경우 공무원 보수에 대한 연도별 인상률이 적용되는 반면,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인상률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사립대학 교원이 국·공립대학 교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형평의 원칙이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200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D대학교 교원들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조정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공무원 보수에 대한 해당 연도별 인상률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006학년도에 획정한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국·공립대학 교원 보수의 95% 수준)에서 매년 1호봉씩 승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임금을 청구하는 기간인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지급받을 급여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은 별지 급여계산표의 각 '월총액(A)'란 기재 각 해당금액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같은 기간 원고에게 별지 급여계산표의 각 '지급액(B)'란 기재 각 해당 액수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각 차액 상당인 별지 급여계산표의 각 '차액(A-B)'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다만, 별지 급여계산표의 각 '차액(A-B)'란 중 일부는 피고가 기지급한 급여의 액수가 호봉제를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의 액수보다 더 많아 부(-)의 값이 표시되는바, 이와 같은 경우의 미지급 임금을 0원으로 계산한 금액은 별지 급여계산표표의 '공제후 잔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급여계산표의 각 '공제 후 잔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그 각 금원에 대한 별지 급여계산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원고가 기준으로 삼는 2014. 11. 30.까지 연 5%의 비율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111,970원(=23,887,320원+1,224,65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23,240,905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1,871,065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의 확장된 청구,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영(재판장) 박성남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