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1. 10. 소외 C 영농조합법인(이하 'C'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까지 C의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였으며, 퇴직 당시 C로부터 임금 8,143,2254원, 퇴직금 4,842,200원 합계금 12,985,45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C는 2014. 2. 19. 소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C가 D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장치 및 시설장치, 지게차, 영업권 및 인허가권 등을 매매대금 7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당시 매매대금은 토지대금 435,000,000원, 건물대금 1,277,000,000원, 기계장치 및 시설장치대금 1,534,000,000원, 지게차 10,000,000원, 영업권 및 인허가권 3,744,000,000원으로 산정하여 합계 7,000,000,000원으로 정하면서 계약금 250,000,000원과 중도금 6,150,611,000원은 2014. 2. 19. C의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잔금 599,389,000원은 2014. 4. 30.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으로 D가 인수한 채무에는 원고를 비롯한 C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급여 등 임금채무 767,48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C와 D는 2014. 2.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접수 제3957호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D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으로 D가 인수한 C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무 12,985,454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서 매도인인 C는 제세공과금 및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일 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기로 약정하였다.
C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임의경매, 사해행위 등 문제를 명시하지 않았고, 이러한 하자를 정리하거나 협조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D는 금융권 전환대출이 불가능하고, 다른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아 공장을 정상 가동할 수 없었다.
이에 D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해제,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계약 취소 여부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의 기망에 의하여 D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계약 해제 여부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C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제5조에서 매도인인 C가 공장을 점유·운영함에 있어 제세공과금 및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일 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완전히 제거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위 '제세공과금 및 기타 부담금'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임의경매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의미하지는 않는 점, ② 금융권 전환대출 및 다른 회사의 투자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내용이 아닌 점, ③ 제3자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C의 D에 대한 채권을 압류·추심하더라도 D의 공장운영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D의 권리에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C가 위 약정상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정수(재판장) 안현정 장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