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노1019
판결선고
2015. 11. 25.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4. 9.경 E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원심에서도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사정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E 등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한윤옥 권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