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주문란의 "피고인들에게 A당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를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로 경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위임장 서명용지에 서명한 사실만 있을 뿐 위임 권한이 기재된 위임장 표지를 본 사실이 없고, 체불임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위임장에 서명한 것일 뿐 G, H에게 취하 권한 등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들에게 위증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G, H에게 I 대표 J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요구 진정, 고소 사건에 대하여 진정, 고소, 고발, 취소, 취하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 표지를 보고 연명부에 서명하여 G, H에게 고소, 진정 권한뿐만 아니라 그 취소, 취하 권한까지 위임하였고, 그 위임내용에 대하여 G, H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그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위임장의 표지에는 위임받은 사람을 각각 G, H으로 하여 "위 사람에게 우리가 I 대표 J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요구 진정(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귀청의 조사에 대한 답변(진술), 서류제출, 진정(고소·고발) 취소(취하)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위임장의 연명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
G은 2013. 7. 22.경 피고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 36명이 서명한 위임장을 첨부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2013. 6.분 임금, 2013. 7.분 임금, 2011년 유급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가, 2013. 11. 5.경 위 근로자들 36명이 서명한 이 사건 위임장을 첨부하여 위 고소를 취하하는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였고, J의 변호인이 2013. 11. 19.경 광주지방법원에 위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H은 2013. 9. 6.경 피고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 39명이 서명한 위임장을 첨부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2013. 7.분 임금, 2013. 8.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2013. 11. 15.경 위 고소를 취하하는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여 광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N, M은 F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1624 위증 사건에서 위임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위임의 취지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에 서명을 하였으며, G 등이 근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 취하에 관하여 여러 번 설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L은 원심 법정에서 고소 취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은 원심 법정에서, 위임장을 보았으며 G으로부터 서명을 하는 이유를 듣고 서명을 한 것이고, 2013. 10. 말경 2층 사무실에서 G이 고소 취하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서명을 받은 것이며, 2013. 9.분 임금에 관하여는 자신이 따로 서명을 받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하여 위임장에 서명을 한 사실만 있고 2013. 9.분 임금을 받기 위하여 작성한 위임장이 이 사건 고소취하서에 첨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2013. 9.분 임금 부분은 K이 피고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 27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3. 9. 27.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를 한 것으로(공판기록 제240 내지 247쪽), 그 과정에서 작성된 위임장은 이 사건 고소취하서에 첨부된 위임장과는 위임을 받은 사람 및 위임을 한 근로자들의 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소취하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이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J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4484, 4985(병합), 5276(병합) 근로기준법위반등 사건에서, G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위임장을 보여주었고 위임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자발적으로 서명을 받았으며, 고소를 취하하기 이전에 근로자들에게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설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은 고소를 취하하기 전에 G에게 위임하여 G이 고소 취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은 G과 H이 당초 근로자들로부터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진정 사건에 대한 답변, 서류 제출, 진정취소 등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 및 이에 G, H이 위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법원에 J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F의 증언을 배척하여, 2014. 2. 14. 해당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2014. 2. 22.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D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997년경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주문란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한윤옥 권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