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9. 8. 선고 2015노1782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 징역 1년 2월, 제2 원심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통신사를 기망하여 통신요금을 편취하고, 자신이 고용한 직원 또는 지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들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며, 판매를 위해 보관하던 휴대전화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큰 점, 보험회사에서 피해자 피에스앤마케팅에 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다 경제난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이상)를 종합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임정엽(재판장) 송귀연 심우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