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 중 일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 그들과 합의한 점(원심은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도 원청 업체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가 23명으로 다수이고 미지급 금액도 54,418,285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제2쪽 제1행의 "콘크설트공사"는 "콘크리트공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박병곤 정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