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L으로부터 혁신도시 주차빌딩 신축 공사를 수급한 다음 그중 비계 및 형틀 설치・해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해 E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E는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행하면서 D, M, N, O(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고용하고 관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E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을 사용자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2014. 3. 15.경 이후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E, F은 피고인과 E가 2014. 3. 15.경 구두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해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직영처리계약을 새로 체결하기로 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D은 처음에는 E가 불러서 일을 시작하기는 하였지만, 근로 기간 진행 중에 임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피고인이 되었으므로 고용주가 피고인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최초 하도급계약이었다가 2014. 3. 15.경 피고인과 E가 이를 해지하고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형태의 직영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고 추단된다. 그렇다면 적어도 2014. 3. 15.경부터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이고, 원심이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 어떠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식(재판장) 유병호 강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