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항소이유서 미제출)
검사가 2015. 12. 17.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는 '판결전부', '항소의 이유'란에는 '양형부당'이라고 적었을 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고, 2015. 12. 24.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은 기록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달리 원심판결에 직권조사사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도 없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실제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돈의 합계가 96,832,500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수법으로 사기 또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한편 검사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해야 하나,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한꺼번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박병곤 정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