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는 피고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작업량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았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지시·감독을 받지 않았고, 2014. 6. 6. 하루만 피고인의 배 농장에서 일하기로 하여 근로제공의 계속성도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등 15명의 인부들에게 '배 포장'이라는 업무 내용을 정하고, 사다리 등 작업도구를 제공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인부들에게 배 농장 내에서 업무의 진행순서나 진행방향 등을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해자가 기본급 없이 배 포장지 1장당 60원의 성과급만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에서 인정한 사정들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인부들이 일하는 동안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각 인부들의 작업량을 조사하여 기록한 점, ② 피고인은 배를 포장하는 방식 등에 관해서는 피해자들을 비롯한 인부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지만, 이는 피해자를 비롯한 인부들이 여러 차례 배 포장 작업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외에 작업장소를 지정하여 주는 등의 지시를 하였던 점, ③ 피해자를 비롯한 인부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일당을 받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로관계의 계속성도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요양비 등이 합계 약 67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임정엽(재판장) 송귀연 심우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