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피고는 2014. 12. 30. 소외 신한건설 주식회사, 남진건설 주식회사, 남양건설 주식회사(이하 위 3개의 소외 회사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공동수급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전남 담양군 백동읍 백동리 224-1 소재 담양백동2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에 관하여 도급금액 20,700,317,350원에 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7호증).
이 사건 공동수급인은 2015. 2.경 소외 대복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복건설'이라 한다)에게 위 아파트 건설공사 중 형틀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2. 17.부터 2016. 10. 7.까지, 공사대금 2,550,000,000원, 공사대금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노무비는 1,823,246,600원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을 제8호증).
피고는 2015. 2. 17. 이 사건 공동수급인, 대복건설과 사이에 3면계약을 통해 '피고가 대복건설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직불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를 하였다(을 제4호증).
대복건설은 2015. 10. 5.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으로 합계 877,000,000원을 지급받았다(을 제1호증).
피고가 2015. 9.말경까지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대복건설에게 지급한 하도급 공사대금 중 노무비로 지급한 금액은 합계 456,774,280원(= 2015. 6.분 33,892,000원 + 2015. 7.분 68,999,000원 + 2015. 8.분 158,446,280원 + 2015. 9.분 195,437,000원)이다(을 제3호증의 1 내지 4).
대복건설이 2015. 9.말경까지 지급받지 못한 노무비는 155,601,000원에 이른다(을 제5, 6호증).
대복건설과 이 사건 공동수급인 사이의 타절정산합의 등
대복건설은 2015. 10. 5.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포기하면서 피고의 동의 아래 이 사건 공동수급인(입회인 소외 남진건설 주식회사)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타절정산합의금을 955,700,000원(타절정산내역서에는 위 금원 중 타절정산합의 당시까지 발생한 대복건설의 노임채권액이 631,391,932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으로, 이미 지급한 하도급공사대금을 877,000,000원으로, 추가로 지급할 잔여공사대금을 78,700,000원(= 955,700,000원 - 877,000,000원)으로 각 정하되, 위 78,700,000원은 대복건설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체불한 노무비(이하 '이 사건 노무비 78,700,000원'이라 한다)로서 이 사건 공동수급인 또는 피고가 체불노무비로 지급하기로 정산하였다(이하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라 한다)(을 제1, 2호증).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에 동의한 피고는 2015. 11. 6.부터 2015. 11. 9.까지 이 사건 공동수급인에게 이 사건 노무비 78,700,000원(= 소외 신한건설 주식회사 28,332,000원 + 소외 남진건설 주식회사 26,758,000원 + 소외 남양건설 주식회사 23,610,000원)을 지급하였다(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원고는 2015. 9. 16. 광주지방법원 2015카단3671호로 채무자 대복건설의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4,872,435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5. 9.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갑 제24호증).
원고는 대복건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37578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6. 2. 25. '대복건설은 원고에게 34,872,4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4. 5.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 3. 28. 광주지방법원 2016타채4456호로 위 판결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36,496,016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함과 동시에 추가로 공사대금채권 중 1,623,581원을 압류하고 이를 추심하는 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3.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 9, 2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추심금 36,496,016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도급인인 피고, 이 사건 공동수급인,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하수급인인 대복건설 사이에 피고가 대복건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직불합의가 성립하였는데,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대복건설이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 중 노임채권은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인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압류가 금지되는 대복건설의 노임채권을 압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항변한다.
관련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규정에 의하면,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의 합산액으로서 도급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다. 따라서 건설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공사대금의 정산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정산된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채권 중 정산합의시까지 발생한 노임채권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정산시까지 기성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잔여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정산합의된 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에서 기지급된 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3441 판결 참조).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대복건설이 2015. 10. 5.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중도에 포기하면서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를 한 사실, ② 피고가 2015. 9. 말경까지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대복건설에게 지급한 노무비는 합계 456,774,280원이고, 대복건설이 2015. 9.말경까지 이 사건 공동수급인이나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지 못한 노무비가 155,601,000원에 이른 사실, ③ 한편 대복건설이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를 하면서 타절정산금액을 955,700,000원으로(그 중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 당시까지 발생한 대복건설의 노임채권액은 631,391,932원으로), 이미 지급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877,000,000원으로, 추가로 지급할 노무비를 78,700,000원으로 각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가 이루어진 이 사건의 경우, 타절정산금액 955,700,000원 중 타절정산합의 당시까지 발생한 631,391,932원 상당의 대복건설의 노임채권은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해당하는데, 대복건설이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 당시까지 피고로부터 노무비 456,774,28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631,391,932원에서 위 456,774,28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4,617,652원(= 631,391,932원 - 456,774,280원)이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에 해당한다.
그리고 대복건설은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 당시 이 사건 공동수급인이나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노무비 78,700,000원 상당의 채권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2015. 9. 16. 대복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4,872,435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및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2015. 9. 1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이후인 2015. 9. 23. 대복건설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일부로서 334,127,565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4,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9. 17. 당시 대복건설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에 기한 채권은 합계 524,601,000원(= 대복건설의 2015. 9.분 노무비 195,437,000원 + 대복건설의 2015. 9.분 외주비 173,563,000원 + 대복건설이 2015. 9.말경까지 지급받지 못한 노무비 155,601,000원 상당임을 알 수 있는바, 비록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은 이후인 2015. 9. 23. 대복건설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일부로서 334,127,565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가압류채권액 34,872,435원과 피고가 지급한 위 334,127,565원의 합계액 369,000,000원이, 2015. 9. 17. 당시 대복건설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에 기한 채권액 524,601,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반하여 대복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제3채무자인 피고가 채무자인 대복건설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피고가 2015. 9. 18. B에게 13,735,198원을, 2015. 11. 6.부터 2015. 11. 9.까지 이 사건 공동수급인에게 78,700,000원을, 2015. 11. 10. 이 사건 공동수급인에게 20,000,000원을, 2015. 11. 11. 이 사건 공동수급인에게 34,872,435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갑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는 채무자인 대복건설에 대한 지급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채광
각주1) 1. 기초사실 가.항 5)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사실인정을 하였고, 피고가 2015. 9. 23. 대복건설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일부로서 334,127,565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원 중 195,437,000원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을 제3호증의 4).
각주2) 1. 기초사실 가.항 6)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사실인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