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504,2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아래와 같이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소재한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대표로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 1.부터 2015. 6.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의 2014. 1. 임금 1,333,956원, 2015. 1. 임금 1,412,424원, 2015. 6. 1,412,424원 이상 임금 합 계 4,158,8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 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 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03. 1. 1.부터 2015. 6.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의 퇴직금 26,50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6. 1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형사사건(2016고정800)에 관하여 임금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퇴직금 부분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금 청구 부분
원고는 2015. 1.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임금 중 1,559,21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형사재판에서 임금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 1.경 기존에 적용되던 임금산정방식, 즉'기본급을 따로 정한 다음 실제 근로일수, 근로시간에 의한 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원고의 화물운송업무 제공에 대한 모든 대가를 포괄하여 매월 정기금인 총액 205만 원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임금이 모두 지급된 이상 별도의 수당 연체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 주장의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퇴직금 청구 부분
피고가 원고에게 2003. 1. 1.부터 2015. 6.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 26,50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6,50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고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2년도까지는 임금과 함께 퇴직금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여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3년부터는 원고가 개인사업자로서 일을 하기로 하면서 퇴직금청구권도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종전의 잘못에 대하여 피고에게 사죄하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사정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음에도 퇴직금을 청구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며, 설령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기 지급받은 퇴직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퇴직금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고, 2013년부터는 원고가 개인사업자로서 일을 하였다거나 원고의 퇴직금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피고의 위 주장과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성립되는 피고의 퇴직금채권 상계 주장 역시 이유 없고(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퇴직금포기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평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