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3.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0. 9. 30.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2010. 10. 1.부터 2014. 11. 30.까지 피고 회사의 관리부 실장의 지위에서 식당관리업무, 관리총무업무 등을 처리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0. 10. 1.부터 2014. 11. 30.까지의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20,556,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C의 아내로써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 회사에 가끔 나와 C의 일을 돕는 일을 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갑 제1, 2, 4, 5, 12호증, 을 제1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0. 10. 1.부터 2014. 11. 30.까지 피고 회사의 등기임원으로서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04. 1. 5.부터 2005. 1. 5.까지 피고 회사의 감사로, 2005. 1. 5.부터 2005. 7. 9.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2005. 1. 5.부터 2008. 3. 3.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 2010. 12. 28.부터 2016. 3. 31.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임원으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주식 120,000주 중 8,000주(6.60%)를 보유한 주주의 지위에 있었고, 원고의 남편인 C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1)항과 같이 피고 회사의 임원의 지위에 있었던 이상 피고 회사로부터 일정 급여를 받아왔다 하더라도 이는 임원의 지위에서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피고 회사 직원인 ① E는 '원고는 일주일에 3회 정도 회사에 출근하여 3시간 정도 머물다 갔다.', '원고는 근무시간이 없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설문지를, ② F은 '원고는 일주일에 3~4번 정도 회사에 출근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설문지를, ③ G은 '원고가 회사에 머무르는 시간은 약 3~4시간 정도였다.', '원고는 근로자라기보다 남편의 사업장을 도와주는 정도의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설문지를, ④ H는 '원고가 9시에 출근해서 3~4시간 정도 회사에 계셨던 것 같다.'는 내용이 기재된 설문지를 각 작성하였다.
피고 회사의 관리부에서 경리 및 노무담당 업무를 담당하였던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 매일 출근하였고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지휘 · 감독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D가 작성한 진술서가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D는 현재 원고가 대표자(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의 경리업무 등도 같이 담당하고 있는 직원인바(증인 D의 증언 참조), 원고와 D의 이와 같은 관계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는 2015.말경~ 2016. 1.경 사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금품체불을 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원고는 2016. 1. 12.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당일 위 진정을 취하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 J과 원고의 남편 C이 2012. 4.경 작성한 피고 회사에 대한 지분정리 및 경영전반에 관한 약정서(갑 제4호증) 제3조 제2항 6)호<1>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약정서 제3조 제2항 6)호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거나 피고 회사가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우석
각주1) ······ 정리 후 '당사'(피고 회사)와 ㈜I 발행주식 합계의 10%를 을(C)의 주식으로 인정하고 또한 지금까지 회사를 경영한 위로금 및 퇴직금조로 2억원을 당사 및 갑(J)이 을에게 지불한다. 단, 당 지불금은 을 및 A의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법정퇴직금과 당사의 현재 내국인 지분(A 8,000주, K 6,000주)의 유상대금으로 처리하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