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급여의 결정 및 지급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단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3급 이하의 직원들이다.
피고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및 피고의 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들에게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위 단체협약 및 이 사건 보수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이 사건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봉월액 전부와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월액의 56%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수당만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기존의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된 연봉월액의 44%에 해당하는 금액과 장기근속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2012. 2.부터 2015. 7.까지의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이 사건 보수규정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정당한 절차와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연봉월액의 56%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로 이 사건 수당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설령 연봉월액의 44%에 해당하는 금액과 장기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하더라도 원고들이 이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에 위배된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연봉월액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지급받는 연봉월액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는바, 이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개념적 징표를 모두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봉월액 전부가 아닌 그 중 5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하여 이 사건 수당을 산정한 이 사건 보수규정 중 해당 부분은 비록 그에 관한 노사합의가 있었더라도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장기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자의 임금이 근속기간에 연동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우,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앞의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갑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라 매월 3급 이하의 직원 중 5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50,000원, 1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60,000원, 15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80,000원, 2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100,000원을 장기근속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근로자들의 근속기간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장기근속수당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위 장기근속수당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예컨대, 임금의 인상은 기업이 생산·판매 활동 등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에 기초하여 노동비용 부담능력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임금지급의 내적한계 및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의 폭을 정하되, 해당 임금 총액 속에 기본급은 물론, 상여금 내지 각종 법정수당까지도 그 규모를 예측하여 포함시키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임금협상 실태 등을 감안할 때, 노사합의의 과정에서 상여금이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측이 당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앞의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의 연봉월액 중 기본급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44% 및 장기근속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산출한 이 사건 수당의 증가액을 피고가 추가로 지출하게 함으로써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가 야기될 개연성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
원고들의 연봉월액 전부에 장기근속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에 따라 다시 산정한 2012. 2.부터 2015. 7.까지의 이 사건 수당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돈이 별지2 표의 '합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연(재판장) 권혁재 오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