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C 합명회사에 대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 합명회사(2006. 7. 31. D 합명회사로, 2010. 3. 17. E 합명회사로 상호변경 되었다가, 2010. 9. 28. 다시 C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82. 4. 15.경 주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합명회사이다.
피고는 2010. 9. 28. F과 원고로부터 350,000,000원 상당의 지분을 양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원이 되었고, 원고도 같은 날 F으로부터 위 회사의 일부 지분을 양수한 후 그중 일부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350,000,000원의 지분을 취득하여 사원이 되었다. 그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원은 원고와 피고 2인만 남게 되었고, 같은 날 피고가 대표사원으로 취임하는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원고, 피고, F은 같은 날 동의서(을50호증)를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다음과 같은 합의각서(갑12호증)를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한편 2010. 1. 22. 작성된 이 사건 회사의 정관(을49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² 2F 합년 ²추하.0 34는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6, 7, 12호증, 을49, 5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원고
주위적으로, 상법 제201조 등은 이 사건 회사와 같은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을 정관으로 정하고, 정관으로 정해진 업무집행사원 중에서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할 자를 정관 또는 총 사원의 동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를 업무집행사원으로 하는 정관변경 없이 단순히 피고를 대표사원으로 선임한다는 총 사원의 동의만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2010. 1. 22.자 정관에 기재된 바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자 대표사원이라는 확인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법 제205조 제1항에 따라 업무집행권한이 상실되어야 한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재산과 관련하여 강제집행면탈, 횡령 등의 범죄를 행하였고, ② 이 사건 회사의 영업과 관련하여 주세법,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였으며, ③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취업, 투자를 빌미로 다수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의 범죄를 행하였고, ④ 피고의 채권자가 피고의 지분을 압류하여 특별현금화 매각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대표사원 내지 업무집행사원의 전제로서의 사원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⑤ 피고에게는 2010. 9. 28.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합의각서(갑12호증)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는 2009. 6. 30. G에게 이 사건 회사의 지분 중 3억 5,000만 원에 관한 사원권을 양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사원이었던 H과 G의 공모로 사원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원고가 지분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G는 무권리자여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이 사건 회사의 정관 제13조는 총 사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법원에 권한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각 50%의 지분을 보유하는 상황에서는 피고의 동의 없이 법원에 상법 제20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권한상실을 청구할 수 없다.
본안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이 허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회사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했고, 그로 인하여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자들과의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소송을 통하여 허위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제거하고 회사 채무를 변제하며 영업을 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집행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사원이므로 모든 업무에서 원고와 협의를 할 필요가 없고,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거나 회사의 운영에서 원고를 배제한 사실도 없다. 그 외의 원고 주장 사유는 이 사건과는 무관한 사정들이다.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사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갑1,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가 2003. 11. 25. 피고와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에 따라 2004. 4.경부터 2006. 7.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적법하게 취득한 사실, 원고가 2009. 9. 17. G로부터 위 지분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총 사원의 동의 없는 권한상실청구의 적법 여부
상법 제195조에 비추어 볼 때,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므로, 이에 관하여 정관에서 상법 규정과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와 같이 합명회사의 정관에서 내부관계에 관하여 상법과 달리 정한 경우, 해당 정관규정이 관련 상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지는 해당 정관 규정의 내용, 관련 상법 규정의 목적, 합명회사의 특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 연대 · 무한책임을 진다. 만약 다른 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업무집행에 현저히 부적합하거나 중대하게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자신의 책임이 발생 · 증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을 업무집행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는 각 사원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합명회사의 사원은 업무집행권한 상실제도를 통하여 업무집행에 현저히 부적합하거나 중대하게 의무를 위반한 사원이나 업무집행사원을 업무집행에서 배제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이 부당하게 발생 · 증대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집행권한 상실에 관한 정관이나 법률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위와 같은 사원의 권리가 합리적 근거 없이 제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51541 판결).
살피건대, 을48 내지 5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회사는 2009. 1. 2.자 정관 제13조에서 현저히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위반을 한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에 대하여는 해당 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원의 과반수 결의로서 법원에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실, ② 위 회사는 2010. 1. 22.자 정관 제13조에서 위 권한상실선고 청구는 총 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규정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핀다.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에 관한 상법 제205조는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 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위 규정과 달리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는 권한상실청구의 청구에 관하여 해당 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원의 과반수 결의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정관을 2010. 1. 22.자 정관에서 총 사원의 동의를 거치도록 변경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법원에 상법 제205조에 의한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회사의 사원인 원고와 피고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합명회사에서는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갖지 아니한 사원도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의 업무집행 결과에 대하여 직접 · 연대 · 무한책임을 지므로,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의 업무집행이 현저히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박탈하여 위험을 회피할 필요가 있는 점, ② 같은 취지에서 상법 제19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710조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이 없는 사원은 언제라도 회사의 업무 또는 재산의 상황을 검사할 권한을 갖는데, 위 조항은 비록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규정이기는 하나 정관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는 점, ③ 위 정관의 내용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이 사건 회사와 같이 사원이 2인인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등이 전횡을 하더라도 사실상 다른 사원은 이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되는 점, ④ 업무집행사원 등에게 그 권한을 상실시킬만한 사유가 있는지는 종국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에 관한 사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위 정관의 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에 동의하여야 하는 총 사원은 문제된 해당 업무집행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원 전부를 말한다고 이해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를 제외한 유일한 사원인 원고는 위 정관 규정에 따라 상법 제205조 제1항에 따른 권한 상실선고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을48, 4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0. 1. 22.자 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 원고가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는 2010. 9. 28.자 동의서(을50호증)를 통하여 피고를 대표사원으로 선임한다고 하면서도 이에 관하여 정관을 변경한다는 문구는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같은 날 작성된 합의각서(갑12호증)에도 피고가 대표사원이 되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다고 기재된 사실, 같은 날 이 사건 회사 등기부에 피고가 대표사원으로 취임한다는 변경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① 상업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은 그 기재사항이 진실하다는 사실상의 추정을 받는 점(대법원 1965. 4. 27. 선고 64다1045 판결,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4409, 4416 판결 등 참조), ② 상법 제201조 제1항이 정관으로 사원의 1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관이란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 근본규칙이고, 형식적으로는 이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하는데(헌법재판소 2001. 1. 18. 선고 99헌바112 결정 등 참조),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정관이 형식적 의미의 정관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상법 제207조는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 각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제204조가 정관의 변경에 총 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10. 9. 28.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총 사원인 원고와 피고는 정관의 변경을 포함하여 피고에게만 업무집행사원으로서 대표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의사에서 합의각서와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러한 의사에 기초하여 피고를 대표사원으로 하는 이 사건 회사에 관한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2010. 12.경부터 2011. 1.경까지 I 등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관리사장직이나 영업본부장직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약 1억 원 상당을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고, 이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광주지방법원 2016. 4. 12. 선고 2016노331 판결), ② 피고는 2014. 3.경 2회에 걸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회사가 부동산을 임차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 · 변조한 후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신청을 위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광주지방법원 2016고단5874 판결), ③ 피고는 2016. 10. 24. 이 사건 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일하면서 10회에 걸쳐 위 회사 자금 합계 420만 원을 횡령한 사실(광주지방법원 2016고약 12100호 약식명령), ④ 북광주세무서장은 2017. 5. 29. 이 사건 회사가 그 때까지 총 9건 156,050,520원의 국세를 체납하여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관허사업 제한 사유가 있고, 2015. 12. 31.경 주류판매업 면허가 없는 J식당에 주류를 판매하여 주세법 제9조를 위반하였으며, 2011년 2기부터 2015년 1기까지 2주조년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면허 취소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 회사의 종합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실, ⑤ 원고와 피고는 2010. 9. 28. 피고가 대표사원의 지위를 갖되 공금을 횡령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에 손실을 가져온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로 대표사원에서 해임할 수 있도록 합의한 사실, ⑥ 채권자 K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의 이 사건 회사의 지분에 관하여 2015. 9. 1. 이 법원 2015타채13692호로 출자지분 압류명령이, 2016. 8. 29. 이 법원 2015타채14918호로 특별현금화명령이 이루어졌고, K은 2017. 4. 25.경 이 사건 회사에 피고의 퇴사를 요청한 사실, ⑦ 이 사건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사실은 갑4, 10, 12, 17 내지 19, 21호증, 을6, 4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수행하여야 할 최소한의 업무도 수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회사의 존속에 필요한 종합주류판매업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그로써 원고와 약정한 해임 사유도 충족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사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K의 출자지분 압류로 인하여 K이 이 사건 회사에 퇴사청구를 한 2016. 8. 29.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도래하는 영업연도 종료일인 2017. 12. 31.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회사의 사원 지위를 잃게 된다.
이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현저하게 부적임하다고 보기에 충분한 사유가 있고,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수행하여야 할 중대한 의무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법 제205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연(재판장) 백대현 이주영
각주1) 합의각서의 형식적인 작성주체는 이 사건 회사와 원고로 되어있으나,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실질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이라고 할 것이다.
각주2) 원고는 2016. 2.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다양한 업무집행권한 상실사유를 주장하여 왔으나, 2017. 5. 25.자 청구취지및 청구원인신청서 및 동일자 준비서면과 같은 해 2017. 6. 15.자 준비서면으로 그 주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각주3) 피고 주장과 같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만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 청구를 할 수 있고, 상법 제205조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경우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 부분 중 상법 제205조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그 절차적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것이 되기에 본안 전 항변으로 보아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