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8,224,7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2019. 11.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B중학교장은 2014. 9. 26. 정읍시 C 소재 D 수로를 관리하는 피고에게 위 수로변 수목으로 인하여 위 학교 테니스 구장의 울타리가 파손된다는 이유로 수로변 수목의 제거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위 수로변 수목 제거를 위하여 E산림조합을 통하여 F을 소개받고, 2014. 10. 24. 취약분야 맞춤정비작업의 일환으로 위 F 및 그가 소개한 원고(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G, H와 계약기간을 2014. 10. 24.부터 2014. 10. 28.까지, 업무내용을 위 학교 인근 수로변 수목 제거, 임금을 일급 18만 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유한회사 I와 굴삭기 사용에 관한 계약을,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과 크레인 사용에 관한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 F, G, H(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같은 날 위 수로변 수목 제거 작업을 시작하였고, 피고는 원고 등에게 작업방식, 업무분담 등의 사항을 일임하였는데, 원고 등은 같은 날 오후 크레인 2대를 이용하여, J 소속 K이 운전 조작하는 카고 트럭에 설치된 크레인 1대의 익스텐션 붐대(크레인의 메인 붐대로부터 연장되는 붐대) 상부 바스켓에는 원고가 탑승하여 절단할 수목의 상단부를 로프로 묶고, 다른 크레인 1대의 메인 붐대 바스켓에는 F이 탑승하여 제거할 수목의 중간 부위를 절단한 뒤, 원고가 탑승한 크레인으로 절단된 수목을 들어서 이동시켜 눕히면, G, H가 그 수목을 여러 부분으로 절단하고, 절단된 수목을 굴삭기로 이동하여 적치하는 방식으로 수목 제거 작업을 진행하였다.
위와 같이 수목 제거 작업을 진행하던 중, 원고가 탑승하고 있던 크레인의 붐대가 수목 무게 등을 지탱하지 못하고 꺾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익스텐션 붐대 상부 작업판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전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2014. 10. 25. 요추2번 방출형 골절로 인한 척수원뿔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한 '흉추11번 - 요추4번 부위의 후방고정술' 및 '요추1번-요추4번 부위의 후방유합술'을, 2014. 11. 5. 위와 같은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한 '요추2번 부위의 척추체 제거술'을, 2014. 11. 14. 우 대퇴골 몸통의 골절을 치료하기 위한 '골수강내 금속정 고정술' 및 좌 경골 상단의 골절을 치료하기 위한 '금속판 고정술'을 받았으며, 2015. 1. 13. 전북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원고는 2015. 6. 30. 전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2015. 7. 1. 좌 경골 금속판제거술을 받고, 2015. 7. 6. 전북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원고는 2015. 11. 15. 넘어지면서 우대퇴부가 골절되었고, 2015. 11. 16. 전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2015. 11. 17. 비관혈적 정복술 및 유관나사 고정술을 받고, 2015. 11. 20. 전북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입원치료 외에도, 2015. 2. 12.부터 2016. 7. 13.까지 45회에 걸쳐 전북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외래치료를 받았다.
원고의 위 입원 및 내원기간 동안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진단받은 상병은 아래와 같다.
정형외과 관련: 양 요추 2번 가로돌기 골절, 좌 요추 3번 가로돌기 골절, 좌 요추 4번 가로돌기 골절, 요추 1번의 압박골절, 좌 요추 1번 가로돌기 골절, 우 발배뼈의 골절, 우 비골 몸통의 근위부 골절, 좌 경골 상단의 골절, 요추 2번 방출형 골절로 인한 척수원뿔 증후군, 우 대퇴골 몸통의 골절, 좌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
흉부외과 관련: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 흉강내로의 개방성(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혈액 가슴증)
재활의학과 관련: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경성 배변, 신경성 방광, 동결 어깨(오십견), 요수(허리 척수)의 기타 손상, 아래다리 부위에서의 비골신경(종아리신경)의 손상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탑승하고 있던 크레인을 운전 조작하던 K은 2017. 9. 14.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요지의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고단185호),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카고 트럭에 설치된 크레인 기사로서는 크레인에 부착한 바스켓에 화물이 아닌 사람을 태워서는 아니 되고, 작업 전에 크레인이 제원표상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인지 여부를 점검한 후 제원표상 허용된 하중을 숙지하여 이를 초과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원고로 하여금 바스켓에 탑승하게 하였고 크레인의 상태가 제원표상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인지 점검하는 것을 소홀히 한 후 제원표상 허용된 하중을 초과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는바, 그 결과 위 크레인에 설치된 붐대가 꺾이면서 바스켓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가 떨어져 땅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9, 15호증, 을 제1 내지 6,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장, 전남대학교병원장, 2018. 2. 2.자 및 2019. 6. 13.자 경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고의 피용자인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는 수목 제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관이 아니고 원고 등은 수목 제거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만연히 작업방식, 업무분담 등의 사항을 원고 등에게 일임하고, 원고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할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지 아니하였으며, 카고 트럭에 설치된 크레인에 부착한 바스켓에 화물이 아닌 사람이 탑승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원고가 바스켓에 탑승한 채로 K이 크레인으로 절단된 수목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도록 방임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사용자인 피고는 피용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피고가 벌목 분야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산림경영기술자인 원고 등에게 고액의 임금을 주고, 벌목 작업을 맡기면서 그 작업방식 및 업무분담 등 일체 사항을 원고 등에게 일임하게 된 것이고, 작업방법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원고 등이 더 잘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수목의 제거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이라 할 것이고, 더욱이 크레인 붐대에 부착한 바스켓에 사람이 탑승한 채 크레인의 붐대와 절단된 수목을 연결하여 이동시킬 경우, 바스켓에 탑승한 사람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일반인의 기준에서 통상적으로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재산상 손해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전북대학교병원에 지급한 입원 및 외래치료비 환자본인부담금: 22,259,806원
[인정근거] 갑 제11호증의 기재
향후치료비
성형외과 관련 반흔교정성형술비용: 33,559,160원(= 배부 비후성 반흔 관련 6,487,790원 + 우측 둔부 및 자측 측복부 비후성 반흔 관련 8,471,790원 + 좌측 둔부 비후성 반흔 관련 7,811,790원 + 좌측 슬관절부, 좌측 전화퇴부, 우측 발목, 우측 족부, 좌측 전흉부 비후성 반흔 관련 10,787,790원)
[인정근거]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흉부외과 관련 약물치료 및 정기검사비용: 1,501,530원(= 투약료 689,850원+ 폐기능 검사비용 153,400원 +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비용 658,280원)
[인정근거]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비뇨기과 관련 약물치료 및 정기검사비용: 16,334,488원[= 비뇨기과 연간 약물치료 및 정기검사비용 971,545원(= 소변검사 및 소변배양검사비용 100,000원 + 신장-방광 초음파비용 90,000원 + 신장기능검사비용 20,000원 + 요역동학검사 395,450원 + 약물치료비용 366,095원)의 신체감정일인 2017. 5. 4.부터 여명종료일인 2046. 3. 21.까지 호프만계산 방식에 따른 총 비용의 현가, 원고는 위 비용으로 18,867,501원을 구하나 이는 사고 발생일인 2014. 10. 24.부터 계산한 총 비용의 현가로,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신체감정일 이전에 위와 같은 비용이 지출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흉요천추 보조구 구입비용: 400,000원, 원고는 이 법원의 경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흉요천추 보조구 구입비용으로 500,000원을 구하나,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른 400,000원을 흉요천추 보조구 구입비용으로 인정한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합계: 51,795,178원
적극적 손해 합계
적극적 손해 합계액은 74,054,984원(= 기왕치료비 22,259,806원 + 향후치료비 51,795,178원)이다.
소극적 손해
인적사항
별지 일실수입 계산표 중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노동능력상실률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은 아래 표와 같다. 원고는 2014. 10. 24.부터 2015. 11. 20.까지 기간 동안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00%라고 주장하나, ① 2015. 1. 14.부터 2015. 6. 29.까지의 기간, ② 2015. 7. 7.부터 2015. 11. 15.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입원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2015. 6. 30.부터 2015. 7. 6.까지 입원기간은 최초입원 당시 고정하였던 좌 경골 금속판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위한 입원기간이며, 2015. 11. 16.부터 2015. 11. 20.까지 입원기간은 외래 재활치료 등을 받고 있던 원고에게 추가적인 골절이 발생하여 입원한 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2014. 10. 24.부터 2015. 11. 20.까지의 모든 기간 동안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00%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입원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장, 전남대학교병원장, 2018. 2. 2.자 및 2019. 6. 13.자 경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일실수입 계산 및 소극적 손해 합계
앞서 본 인적사항 및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일실소득액은 220,526,514원이다(계산내역 및 계산식은 별지 일실수입 계산표 중 일실수입 부분 기재와 같다). 위 금액은 소극적 손해 합계액과 같다.
책임제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피고의 책임범위 내의 적극적 손해액은 51,838,488원(= 책임제한 전 적극적 손해액 합계 74,054,984원 × 0.7. 원 미만 버림), 소극적 손해액은 154,368,559원(= 책임제한 전 소극적 손해액 합계 220,526,514원 × 0.7, 원 미만 버림)이다.
공제
적극적 손해 공제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왕치료비 명목으로 11,000,000원을 변제받았는바, 피고 책임범위 내의 기왕치료비에서 11,000,000원을 공제한다. 공제 후 적극적 손해액은 40,838,488원(= 책임제한 후 적극적 손해액 51,838,488원 - 11,000,000원)이다(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기왕치료비로서 본인 부담치료비만 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왕치료비에서 공제할 여지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소극적 손해 공제
관련 법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휴업급여 공제
원고는 2014. 10. 25.부터 2016. 1. 18.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41,720,65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이는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 별지 일실수입 계산표 중 일실수입 부분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일실수입 상당 합계액은 21,439,341원(= 3,839,273원 + 5,781,938원 + 2,913,125원 + 2,889,843원 + 3,019,447원 + 2,995,715원)이고, 그중 피고 책임범위 내의 일실수입 상당액은 15,007,538원(= 21,439,341원 × 0.7, 원 미만 버림)이므로, 위 휴업급여 41,720,650원은 위 기간 동안의 피고 책임범위 내 일실수입 상당액 15,007,538원에서만 공제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장해급여 공제
원고는 2016. 3. 23.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일시금 66,974,77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위 휴업급여 공제 후 남은 피고 책임범위 내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 139,361,021원(= 책임제한 후 일실수입액 154,368,559원 - 휴업급여 공제 15,007,538원)에서 장해급여 일시금 66,974,770원을 공제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형사합의금 공제
원고는 K에게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형사합의금 5,0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위 휴업 및 장해급여 공제 후 남은 피고 책임범위 내의 소극적 손해액 72,386,251원(= 책임제한 후 일실수입액 154,368,559원 - 휴업급여 공제 15,007,538원 - 장해급여 공제 66,974,770원)에서 5,000,000원을 공제한다.
[인정근거] 갑 제16호증의 기재
공제 후 소극적 손해액
공제 후 피고 책임범위 내의 소극적 손해액은 67,386,251원(= 책임제한 후 일실수입액 154,368,559원 - 휴업급여 공제 15,007,538원 - 장해급여 공제 66,974,770원 - 형사합의금 공제 5,000,000원)이다.
공제 후 재산적 손해 합계
공제 후 재산적 손해 합계액은 108,224,739원(= 적극적 손해액 40,838,488원 + 소극적 손해액 67,386,251원)이다.
정신적 손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으로 인정되므로, 앞서 책임제한에서 본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인정한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138,224,739원(= 재산적 손해액 108,224,739원 + 정신적 손해액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10.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9. 11.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리(재판장) 김천수 원용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