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6가합5831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 17.부터 2016. 7. 1.까지 주식회사 한백(이하 '한백'이라고 한다)의 소속 직원으로서, 피고와 한백 사이의 가공송전설비 순시점검위탁공사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의 대전송변전지사 B출장소(이하 'B출장소'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B출장소에서 근무하면서 발전소, 변전소 등 송변전설비의 유지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피고의 직원들과 함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한백은 B출장소에 원고를 관리할 수 있는 현장대리인을 두지 않았고, 원고의 근무상황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6. 7. 1. 다른 업체로 이직하기 위하여 한백에서 퇴사하였고, 한백은 2016. 6. 28.경 피고에게 원고의 퇴사 사실과 그 결원에 대하여 신입사원을 모집하여 신속하게 공사현장에 투입하겠다는 충원계획을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6. 7. 1. 이후부터는 피고의 B출장소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9 내지 102, 104, 105, 107, 112 내지 115, 151, 18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5. 1. 17.경부터 B출장소에 파견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하여, 2007. 1. 17.경 피고의 직원으로 고용간주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설령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고용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원고는 2016. 7. 1.자발적으로 한백에서 퇴사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고용간주되었는지 여부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의 목적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에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계약당사자가 기업으로서 실체가 있는지와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고 한다)은 제6조 제3항 본문에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규정(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법하지 아니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B출장소에서 피고 직원들과 함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한백의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는 등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면서 실질적으로 한백의 소속 근로자들을 관리하여 온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한백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파견된 날인 2005. 1. 17.경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 2007. 1. 17.경 피고에게 직접고용이 간주됨으로써 근로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2007. 1. 17.경부터 피고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가 한백에서 퇴사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

(1)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가 성립하여 종료되거나,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일정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는 원고가 다른 업체로 이직하기 위하여 2016. 7. 1. 한백에서 퇴사하고, 2016. 6. 28.경 한백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보한 것이 피고의 직접고용간주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어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원고의 파견사업주인 한백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는 원고와 한백 사이의 근로관계도 병존하므로, 원고는 파견사업주인 한백을 통하여 사용사업주인 피고에게 직접고용간주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나)

한편 원고의 퇴사 이전에 이미 조영일렉컴퍼니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 42명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5554호)에서 2014. 12. 4.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나2661호) 및 상고(대법원 2016다13741호)가 모두 기각되어 2016. 6. 27.경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관련소송의 경과를 보고, 자신이 한백을 퇴사하지 않고 피고의 B출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의하여 피고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럼에도 원고는 다른 업체로 이직하기 위하여 2016. 7. 1. 한백에서 퇴사하고, 2016. 6. 28.경 한백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보한 다음, 2016. 7. 1. 이후부터는 피고의 B출장소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다른 업체로 이직하기 위하여 2016. 7. 1. 한백에서 퇴사하고, 2016. 6. 28.경 한백을 통하여 피고에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취지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① 원고는 위와 같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사용사업주인 피고에게 직접고용 간주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②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어서 피고가 원고의 해지(사직)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민법 제660조 제2항),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6. 7. 28.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종료되었거나 또는 2016. 7. 1.경 피고가 원고의 한백 퇴사를 수락하여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여전히 존속 중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상진(재판장) 정영민 조현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