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에 근무하던 중인 2013. 7. 26.경 낙상사고로 땅에 머리 등을 부딪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해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상 출혈, 두개골 원개의 골절, 두피 열상, 흉추 제3번, 12번 골절, 좌 제1족지 원위족지 골절,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우울장애'를 입고 2015. 8. 30.경까지 요양치료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10. 16.경 좌측 귀는 청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로 제9급, 두개골 골절 등의 후유증상으로 인한 심한 어지럼증과 주의 집중력 저하 등은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제12급에 각 해당하고, 위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제8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는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21.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