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구단11554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이하생략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 27.경 팽이버섯을 재배 생산하는 ○○○○○○법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5. 6. 9.경 퇴사한 원고는 2015. 6. 25. 피고에게,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두드러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을 알 수 없고, 근무환경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원고의 개인적 지병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경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