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 경위
○○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택시기사로 근무한 원고는 2016. 7. 21. 15:00경 택시운전 업무를 마친 후 운송수입금을 납입하고 소외 회사 휴게실에서 쉬던 중 두통 및 팔·다리 등의 마비증세로 병원에 응급호송 되었고, 검사결과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6. 7. 27. 피고에게 뇌경색에 대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9. 23. 뇌경색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충분하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참조),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뇌경색이 업무상 과로 또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사고위험, 교통법규 단속, 주취 승객들의 행패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19년 7개월 동안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원고의 경력에 비추어 택시 업무환경에 익숙해 졌을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위험과 교통단속, 주취 승객의 행패 등은 해당 사건 발생 즉시 운전자에게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재해 무렵 그러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만한 일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사건으로 인한 생리적 변화는 일시적인 성격을 갖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일로 인해 만성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가 규정된 사납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2016. 5월, 6월 급여에서 미납된 사납금이 공제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원고는 총 운송수입금에서 규정된 1일 사납금의 일부만 납부하는 방법으로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수익으로 취하는 경우가 많았고, 원고도 재해조사에서 '하루 운송수입금은 15~16만 원 가량으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5만 원 정도를 수입한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소외 회사 택시기사 80명 중 사납금을 맞추는 기사는 2~30명에 불과하다'는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따르면, 사납금 문제는 원고만의 문제가 아닌 소외 회사 내 택시기사들의 보편적인 문제로 보이는 점, 2016. 8. 11. 재해자 확인서에서는 '별다른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없었다'고 진술하다가, 같은 해 8. 30.자 재해조사에서 비로소 사납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진술하기 시작한 점, 위와 같은 원고의 진술 이외에 원고가 평소 사납금 문제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소외 회사가 사납금 미납을 이유로 원고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사납금 미납 문제로 인해 평소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
좁은 운전석에 앉아 업무를 수행하는 택시 운전의 특성과 밀폐된 자동차 내부의 작업환경 등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환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시간의 운전업무에 노출될 경우 육체적 피로로 인하여 이 사건 뇌경색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는 보이나, 원고의 실제 주행시간은 주당 평균 약 37.3시간이고,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영업시간도 주당 평균 약 13.2시간으로 1일 약 2~3시간에 불과하며, 빈차로 운행하는 시간 중 3시간가량은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등 자유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업무밀도나 업무강도가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30년 동안 흡연을 하였고, 평소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등으로 금연 및 저지방 식이요법, 운동 등의 관리와 정기적인 추적검사를 요한다는 건강검진결과를 받았는데, 원고가 금연을 하거나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약물복용이나 추적검사 등 꾸준한 관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한편 위와 같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은 뇌경색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뇌경색은 원고의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위와 같은 위험요인들이 자연 경과로 진행하여 악화되거나 발병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