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3. 24. 선고 2016나413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140,3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북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9. 10. 1. 피고의 사무장으로 채용되어 월 1,70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으며 근무하던 중 2011. 7. 18.경 퇴직하였다.

다.

피고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D은 2012. 2. 25. 원고를 피고의 사무장으로 임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았고, 원고는 그때부터 피고 조합장 E이 조합 사무를 인수인계한 2014. 3. 27.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7.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11630호로 2009. 10. 1.부터 2011. 7. 18.까지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6. 2. 피고는 원고에게 29,691,78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가 F으로부터 피고 소유 집기류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4. 6. 17. F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4417호로 물건인도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12. 9. 그 소를 취하하였다.

바.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정관, 조합업무규정은 아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9, 18, 31, 53 내지 5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보수규정에 따라 2012. 2. 25.부터 2014. 3. 27.까지 25개월 3일 동안의 미지급 보수 42,664,516원[= (25 + 3/31) × 1,700,000원,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미지급 상여금 12,750,000원, 근속년수 2년 31일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4,725,843원[= (2 + 31/365) × 월정급여 2,266,666원]의 합계 60,140,359원(= 42,664,516원 + 12,750,000원 + 4,725,84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피고와 F 사이에 2014. 11. 19. F이 보관 중인 물건의 인도와 관련한 합의를 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여 주었으므로 원고는 2014. 11. 19.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8호증의 5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부터 2016. 12.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전까지 스스로 2014. 3. 27.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② 피고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D과 피고 조합장 E 사이의 사무 인수인계서가 2014. 3. 27. 작성되었고, 원고도 2014. 3. 27.자 업무일지에 인수인계 일자를 2014. 3. 27.로 기재한 점, ③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소인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11630호 사건에서 2014. 6. 2. 원고는 피고가 F으로부터 피고 소유 집기류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원고가 당시에도 피고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면 이를 별도로 조정조항으로 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6, 62 내지 6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2014. 11. 19.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하고 있고, 피고의 조합업무규정 제50조에서 직원의 임금은 조합운영 예산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합의 유급 직원인 사무장의 보수액은 매년 예산에 관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를 고용할 당시 그 보수액을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정관 제19조 제2항에서 '조합은 유급 직원에 대하여 조합에서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유급 직원은 그 보수 지급을 전제로 한 점, ② 피고의 정관 제19조 제3항에서 '유급 직원은 조합장이 임명하고, 그 임명결과에 대하여 사후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유급 직원의 임명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의 조합업무규정 중 보수규정에서 '임직원의 기본급은 조합운영 예산(안)의 기준에 따른다'고 하고 있을 뿐 매년 총회에서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유급 직원의 보수를 정한 이상 피고는 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보수액도 매년 예산에 관한 총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 없이 같은 금액으로 추인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유급 직원인 사무장의 기본급을 월 1,700,000원으로 의결하였고 이후 위 보수액을 변경하는 의견 등을 한 바가 없으므로, 2012. 2. 25.부터 2014. 11. 19.까지의 원고의 기본급은 같은 금액인 월 1,700,000원으로 추인되고, 원고를 임명하면서 그 보수액 등에 관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근로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청구를 인용하되,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영(재판장) 권혁재 정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