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6나5806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7. 18. 15,000,000원, 2011. 11. 4. 4,400,000원, 2012. 2. 16. 5,000,000원 합계 24,4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유한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공사현장에 원고의 자금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한 후 피고가 이를 책임지기로 약정하고, 2011. 9.경부터 2012. 12.경까지 C 공사현장 전도금 11,427,100원, D 공사현장 전도금 6,018,555원 합계 17,445,655원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대여요청에 따라 H 공사현장의 근로자인 E에 대한 급여 5,000,000원, 폐차대행료 2,000,000원, 경조사비 650,000원 합계 7,650,000원을 피고 대신 지급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9,495,655원(= 위 24,400,000원 + 위 17,445,655원 + 위 7,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0. 11. 8.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피고가 2015. 6.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고단77호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H의 사용자로서 원고의 임금 48,820,730원 및 퇴직금 13,424,6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4, 5호증, 을나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49,495,655원을 대여하거나 지출하면서 이에 관한 약정서 등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로부터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49,495,655원을 피고에게 대여하거나 피고를 위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거나 피고를 위해 지출하였다는 거래내역이나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2011. 7. 18. 15,000,000원을, I이 2012. 2. 16. 5,000,000원을 H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한 내역은 확인되나, 위와 같이 송금받은 계좌의 명의인은 피고가 아니라 H인 점, ④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거나 피고를 위해 지출하였다는 돈은 대부분 H의 영업자금으로 사용된 점, ⑤ 원고는 2014. 1.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피고에 대한 81,704,100원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2014카단34호)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 가압류신청 당시 청구채권에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채권 등을 포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대여 사실과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건배(재판장) 서지원 정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