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나5879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차액보전약정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 말까지 원고의 운전원 잉여인력에 대하여 운전원과 미화원의 급여 차액 상당의 용역비를 원고에게 보전해 주었고,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이 사건 대행계약상 승인된 운전원 수 16명보다 2명 많은 18명에 대하여 운전원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원고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운전원 잉여인력에 대하여 운전원과 미화원의 급여 차액 상당의 용역비를 보전하기로 한 구두 약정이 있었고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급여 차액 상당의 용역비가 보전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차액 상당의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 말까지 원고의 운전원 잉여인력에 대하여 운전원과 미화원의 급여 차액 상당의 용역비를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운전원 18명에 대한 용역비를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운전원 잉여인력에 대하여 운전원과 미화원의 급여 차액 상당의 용역비를 보전하기로 한 구두 약정이 있었다거나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급여 차액 상당의 용역비가 보전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구두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원고도 구두로 위와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2016. 11. 22.자 준비서면에서 그 증거로 재심판정서(갑 제3호증의 2)를 들고 있으나, 위 재심판정서는 원고의 재심이유서를 그대로 인용하여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사실인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가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 말까지 원고의 운전원 잉여인력에 대하여 운전원과 미화원의 급여 차액 상당의 용역비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급여 차액 상당의 용역비를 계속 지급해 주어야 할 어떠한 계약상 의무 등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가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이 사건 대행계약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운전원 정원 16명을 초과하는 18명에 대하여 운전원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이 사건 대행계약 제6조 제4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방식 개선에 따른 정원 외 인력 중 수거보조 인원은 자연감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급여는 대행사업계획서상 승인된 해당 근로자의 보직에 따라 지급한다'는 규정과 그에 따라 원고가 수거지원 인원을 포함하여 운전원을 18명으로 기재한 대행사업계획서(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대행계약상 원고는 피고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에 따른 비용절감과 주민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미화요원(운전원, 정비원 포함)의 정원과 차량의 정수 조정, 대행체제의 변경 등을 결정할 때는 그 조정(변경)된 내용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운전원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운전원 잉여인력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운전원과 미화원의 급여 차액 상당의 용역비를 계속 지급받을 것이라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2년 이상 파견근로를 하여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고용 간주되었는바, 피고가 지급해야 할 원고의 운전원 잉여인력에 대한 운전원과 미화원의 급여 차액 상당액을 원고가 대신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같은 액수만큼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그러나 설령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구 파견법에 따라 피고에게 고용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구 파견법 제34조 제2항은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원고 소속 운전원 잉여인력에 대하여 지급한 운전원과 미화원의 급여 차액 상당액이 피고에게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용역비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건배(재판장) 서지원 정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